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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742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30. 21:07 제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을 허용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항결손액 지원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에 따른 가감점 부여가 공공기관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평가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등) 「해운법」 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항로" 및 "보조항로사업자" 등의 용어를 "공영항로" 및 "공영항로사업자" 등으로 정비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용어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며, 관련 기관의 이해도에 따라 시행 초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위탁방법 규정(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 및 제4항) 해운법 제15조 개정으로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공영항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정하고,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권한 위임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용어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며, 관련 기관의 이해도에 따라 시행 초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공공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된 기준이 실제 심사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적자 항로 등에 대해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마련 및 정비(안 제11조) 해운법 개정으로 당초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던 적자항로 등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근거를 해운법 제15조의3으로 분리하여 별도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 외의 항로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사유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섬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고, 지원대상 항로는 사업개선 노력, 도서민 수송 비율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운항결손액은 매년 말 운항에 따른 비용과 수입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지원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심사기준 보완(안 제8조) 해운법 개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심사기준에 선박의 수리·검사에 따른 결항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의 해소대책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에도 해당사항을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보완함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추가된 기준이 실제 심사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마.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 확대(안 제5조) 해운법 시행령상 공영항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도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에 공공기관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추가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평가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 공영항로 관련 권한의 위임 범위 조정(안 제27조) 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되, 공영항로운영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함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권한 위임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을 허용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항결손액 지원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에 따른 가감점 부여가 공공기관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평가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9. 30. 23:59 제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을 허용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항결손액 지원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에 따른 가감점 부여가 공공기관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평가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