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대리인 신고 절차 마련(안 제301조)
초경량비행장치 이용자가 폭넓고 거래 방식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
- 이 O O
- 2026. 11. 4. 00:5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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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행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실제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비행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산림 방제'와 같은 긴급 비행 목적이 제외됨에 따라 실제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신고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위험: 대리 신고 과정에서 소유자의 신분증이나 고유식별정보, 위임장 등이 대리인에게 전달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소홀이나 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고 비용의 소비자 전가: 일부 업체나 대행업자가 대리 신고를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나 대행 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 행정 검증 부담 증가: 허위 위임장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를 검증하고 관리해야 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의 행정적 확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산림 행정 및 현장 작업의 기동성 저하: 소나무재선충병 전파나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한 갑작스러운 순찰·방제, 혹은 산악 지역 화물 수송 시 기존보다 비행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져 신속한 대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행정 부담 증가: 특례에서 제외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림청이나 지자체, 대행업체가 매번 일반 비행 승인(야간 또는 비가시권 특별비행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적 소요가 늘어납니다. - 산림 드론 산업의 단기적 위축 우려: 산림 방제 및 수송 분야에 드론을 도입·확대하려던 민간 위탁 업체들이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 운영에 일시적인 불편이나 진입 장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드론 사용자/운영자의 일시적 혼선: 기존 제도 하에 드론을 구매·양도하거나 자격을 취득했던 개인 및 사업자들이 개정된 신고 의무나 기준을 숙지해야 하는 추가적인 적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형/취미용 드론 유저의 규제 체감도 상승: 거래나 관리 기준이 엄격해질 경우, 단순 취미 목적으로 가볍게 드론을 즐기던 취미 유저층이나 영세 판매업자에게 제도적 진입 장벽이나 행정적 부담으로 느껴질 여지가 있습니다.
대리인 신고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긴급비행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실제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비행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산림 방제'와 같은 긴급 비행 목적이 제외됨에 따라 실제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신고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고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긴급비행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실제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비행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산림 방제'와 같은 긴급 비행 목적이 제외됨에 따라 실제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신고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비행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산림 방제'와 같은 긴급 비행 목적이 제외됨에 따라 실제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신고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