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위기대응지침의 작성·운용(안 제2조)
- 공급망 위험 수준의 신속·정확한 진단을 위한 원자재 국제·수입가격 및 국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지표 개발·활용 근거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