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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076

  • 의견구분
  •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1의2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제17조)
    • 서 O O
    • 2026. 10. 30. 21:19 제출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식 개정으로 인해 기존 사용자에게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과외교습의 범위에 "유아"가 추가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의 별지 신고서식에 반영하도록 함(별지 제22호, 제22호의2, 제28호 서식)
    • 서 O O
    • 2026. 10. 30. 21:19 제출
    서식 개정으로 인해 기존 사용자에게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30. 21:19 제출
    개정안의 포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1의2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제17조)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식 개정으로 인해 기존 사용자에게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과외교습의 범위에 "유아"가 추가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의 별지 신고서식에 반영하도록 함(별지 제22호, 제22호의2, 제28호 서식)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서식 개정으로 인해 기존 사용자에게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개정안의 포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8. 16:35 제출
    개정안의 포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