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1의2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제17조)
- 서 O O
- 2026. 10. 30. 21:1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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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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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개정으로 인해 기존 사용자에게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포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식 개정으로 인해 기존 사용자에게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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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포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
개정안의 포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