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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119

  • 의견구분
  • 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의무화(안 제43조) 해양사고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개선 등을 위한 수시인증심사 대상 확대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수시인증심사 의무화로 인해 관련 기관이나 사업장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여수 해상교통특정해역의 깊은수심항로 조정(안 별표 2) 삼여암초 인근 저수심 구간의 준설이 완료됨에 따라 깊은 수심항로 폭 확대 및 항행 금지구역 조정을 통한 통항 선박의 안전 확보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항로 조정으로 인해 기존 항로 이용자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시 안전진단 항목 추가(안 별표 7) 해상교통 안전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안전진단 항목별 포함내용에 해상교통밀집도 항목 및 작성기준 추가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해상교통밀집도 항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17, 별표 18)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준 및 결격 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기준 정비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수시인증심사 의무화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관련 기관이나 사업장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서에 추가된 해상교통밀집도 항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8. 16:36 제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수시인증심사 의무화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관련 기관이나 사업장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서에 추가된 해상교통밀집도 항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