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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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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29조)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 등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07 제출
    입법예고 일정이 정해져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탁기관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위탁업무에 따라 예산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 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조율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29조)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 등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O O
    • 2026. 10. 8. 16:36 제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지만,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탁기관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