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안 제3조제3항)
환수금액에 포함된 이자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현행 법령상 가산금 이자 계산 방식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일할"로 변경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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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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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 방식의 변경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수금액 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기준에 익숙한 관계자들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이익 환수 절차의 구체화가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이자 계산 방식 변경은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월할' 방식에 익숙한 관계자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자 계산 방식의 변경이 부정이익 환수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을 하게 되면 cbdc 도입을 더 빨리 도입하기에 저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