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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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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6. 18:15 제출
    기술사 응시자 대다수가 활용하는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적인 완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최소 자격 요건은 낮춘 상태에서 본인이 부족하다면 관련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시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격 요건이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최소 응시 자격 요건을 기사 취득 후 2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 냅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양 O O
    • 2026. 10. 6. 14:28 제출
    변경안처럼 된다면,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존 안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기안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면 적어도 절충안으로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만이라도 완화하여, 시험 합격 후에는 기술사(보)를 운영하고, 기술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을(시험합격전후 경력 포함) 인정받으면 기술사 자격을 부여하는 안이 후속조치로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인문사회계열에서 직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술 실무경력을 쌓기도 어려워 기술자격 취득이 어려운 현실도 반영하여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완화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응시자격을 확인하기 보다는 시험합격자에 대해 기술사회가 실무경력(시험합격 전후 경력) 확인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실무경력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이지 않을까 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유 O O
    • 2026. 10. 6. 10:12 제출
    기술사 응시자격 경력요건의 실효성 있는 완화 요청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가 청년층의 기술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이 보다 이른 시기에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2026년 9월 28일 재입법예고안은 당초 2026년 4월 입법예고에서 제시되었던 경력요건 완화 폭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어, 일부 경력요건을 일률적으로 1년 단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술사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절충안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1년 단축만으로는 '청년의 기술사 진입장벽 완화'라는 정책목적 달성이 제한적입니다.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 중 최고 수준의 전문자격으로서 상당한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응시경력 요건은 대학 졸업 후 상당한 기간의 실무경력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청년 기술인력이 기술사에 도전하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사 취득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기존 요건에서 1년만 단축하는 경우 실제 기술사 진입시기를 크게 앞당기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정책목표가 실질적인 진입장벽 완화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무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경력 단축이 필요합니다.
    2. 4월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중간 수준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경력요건을 2~4년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을 때에는, 기술사의 전문성 및 현장경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빠른 자격 취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경력요건을 무조건 대폭 단축하기보다는, 기술사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이라는 자격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청년 진입장벽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중간 수준의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안합니다.
    
    ① 대졸자의 기술사 응시를 위한 경력요건: 6년 → 4년
    
    ② 기사 취득자의 기술사 응시를 위한 경력요건: 4년 → 3년
    
    이는 당초 대폭적인 완화안과 현행 제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현실적인 절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3. 대졸자 6년 → 4년은 청년 진입장벽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합니다.
    
    4년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람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을 받은 상태이며, 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4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기술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사 시험 자체가 단순 암기시험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응시자격을 6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더라도 기술사 자격의 전문성과 난이도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응시자격은 진입기회를 정하는 제도이고, 실제 기술사 자격의 취득 여부는 엄격한 시험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졸 후 6년을 4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기술사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청년 기술인력의 도전 시기를 약 2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 기사 취득 후 4년 → 3년 역시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기사 자격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일정 기간 관련 실무경험을 추가로 쌓은 경우에는 기술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격체계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기사 취득 후 요구되는 실무경력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한다면, 기술사 시험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요구하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우수한 기술인력의 상위 자격 도전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4월안에서 제기될 수 있었던 과도한 완화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반영한 절충안입니다.
    
    5. '응시자격 완화'와 '기술사 자격의 전문성 유지'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고 해서 기술사 자격 자체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응시자격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력요건이고, 최종적인 기술사 자격 취득 여부는 엄격한 필기시험 및 해당 제도의 평가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실무경력을 유지하면서 응시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기술사 자격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수한 기술인력이 보다 젊은 시기에 기술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6. 요청사항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대졸 후 기술사 응시경력: 현행 6년 → 4년
    
    2.기사 취득 후 기술사 응시경력: 현행 4년 → 3년
    
    이는 당초 제시되었던 대폭적인 완화안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면서도, 9월 재입법예고안의 일률적인 1년 단축보다 청년 기술인력의 진입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사 제도가 우수한 기술인력의 성장과 국가 산업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현장경험의 요건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긴 진입기간은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5. 17:12 제출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술사 응시자 대다수가 활용하는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적인 완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청년층 확대를 위해 2026년 4월 입법예고안 수준(기사 취득 후 2년 등)으로 경력요건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4. 20:55 제출
    기사, 산업기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사는 현행 기준인 7년에서 5년으로 2년을 단축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입법안 중에 일부를 완화할 수 있는 만큼을 해야는데 1년 씩만 줄이면 애매한 법안으로 흘러갑니다. 기술사 응시자격 완화에 맞게 기능사는 무조건 응시자격 중에 경력에서 2년을 단축해서 6년이 아닌 5년으로 축소해주시길 바립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기사랑 기능사는 비슷해져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임할 수 있는건 산업기사 이상부터 가능하고 기능사는 애초에 선임이 안 됩니다. 산업기사랑 기능사를 똑같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기술사 응시자격 완화하는 일부개정안 기준이면서 기능사로 경력 5년 이상을 충족하면 건설안전기술사가 아닌 전기안전기술사를 종목을 응시하고 최종 합격하면 정치권으로 입문할게요. 건안기 도전-일기장: https://m.dcinside.com/mini/smallgambler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10. 4. 17:43 제출
    제 목: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완화(기능장·기술사 등) 원안(2년 단축) 추진 촉구의 건
    
    ■ 제출 의견 요지
    본 개정안의 취지인 청년층의 조기 사회 진입 및 현장 실무 인재 발굴을 위해, 재입법예고된 1년 단축안이 아닌 당초 입법예고되었던 '2년 단축안(순수 경력 9년 = 7년 등)'을 원안대로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세부 제출 이유
    
    1. 반대 단체의 '안전사고 우려'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부 기득권 기술인 단체에서는 응시 경력이 2년 단축되면 현장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9년 경력 체계 하에서도 건설 및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안전사고의 본질은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과 준수 여부의 문제이지, 자격 시험의 '응시 경력 연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안전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2. '응시 자격 부여'와 '자격 취득'은 엄연히 다릅니다.
    응시 경력을 2년 단축한다고 해서 자격증이 자동으로 남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장 및 기술사 시험은 수험생의 높은 전문성과 검증된 실무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고난도 시험입니다. 경력 기준 완화는 단지 능력을 갖춘 청년·실무자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며, 검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3. 청년층 유입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도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능동적인 청년 인재들이 기술 분야에 빠르게 정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부 기존 자격 보유자들의 반발로 인해 완화 폭을 축소(2년 = 1년)하는 것은 개정안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입니다. 산업 현장의 세대교체와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원안대로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결론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와 청년 기술인 양성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응시자격 2년 단축 원안'을 최종 확정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4. 16:31 제출
    1. 산업 현장 고령화 대응의 실효성 확보: 제조업 등 기술 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결하려면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조기에 최고 숙련 자격(기능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과감히 낮춰야 합니다. 단 1년 단축(순수 경력 8년)으로는 유인 효과가 떨어집니다.
    2. 정부 정책의 신뢰성 유지: 지난 4월 발표된 1차 개정안(순수 경력 7년안)을 믿고 경력을 설계한 현장 실무자들이 많습니다. 특정 이해단체의 반발로 이를 다시 8년으로 후퇴시킨 현 개정안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므로 당초 취지대로 최소 7년 이하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3. 자격의 본질적 변별력 강화: 자격의 권위는 '단순히 채운 근무 연수'가 아니라 '엄격한 실무 시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현대 산업은 기술 습득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진 만큼, 형식적 경력 요건 완화가 타당합니다.
    4. 학위 중심 자격과의 형평성: 실무 경력자 중심의 기능장 트랙이 대졸자 중심의 기술사 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긴 경력 기간을 요구받는 것은 직업계고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조기 마스터 양성을 위해 추가 단축이 필요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3. 12:31 제출
    기술사 응시자격을 기사 취득 후 2년은 분명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기회를 위한 입법예고로, 기술사를 취득하려는 대부분의 청년은 기사자격증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으려 할 것이고, 전문대학 졸업 후 산업기사를 취득한 뒤 5년의 경력과 대학을 졸업한 뒤 기사 취득 후 3년의 경력이 합당합니다.
    청년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경력을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술사가 되기위해 젊은 청년들이 공부를 시작함으로써 얻는 지식과 정보들은 기사자격증 보유자들의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백 O O
    • 2026. 10. 3. 11:28 제출
    관련 전공 3년 이상의 학업과 기사 취득 및 기사 취득전후에 쌓은 경력들을 통해 이미 자격을 단계적으로 검증받은 기술인들에게 기술사 도전은 요행이 아닌 자신의 역량에 걸맞은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초 역량과 현장 경험을 충실히 다져온 이들이 불필요한 연차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오직 고난도 시험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조기에 입증할 수 있도록 응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1. 개정안의 근본적 모순: '실효성 없는 행정적 착시'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 반쪽짜리 개정입니다.
    대학 졸업생의 절대다수는 졸업과 동시에 기사를 취득한 뒤 실무에 진입합니다. 즉, 청년 기술인이 기술사에 도전하는 거의 유일한 정상 경로는 '기사 취득 후 경력'입니다. 그런데 이번 안은 현장 활용도가 극히 낮은 '4년제 대졸 순수경력(6년→5년)'만 1년 줄여놓고, 정작 핵심인 '기사 취득 후 4년'은 요지부동 유지했습니다.
    기사 자격자가 4년 경력을 채우면 어차피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관련학과 요건을 5년으로 줄여준 것이 도대체 청년 기술인 누구에게 기회의 확대가 됩니까? 대다수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완화는 전무한 채, 단순히 '경력 요건을 1년 줄였다'는 실적 맞추기용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기술 습득 환경의 변화: '근속 연수'와 '전문성'의 괴리
    과거의 기술은 도제식 도면 작업과 단순 반복 업무를 수년간 거쳐야만 축적되는 구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산업 현장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표준화된 데이터, 디지털 엔지니어링 툴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현대 현장에서 몰입도 높게 2년간 프로젝트 사이클을 경험한 청년 기술인의 문제 해결 역량은, 과거 수동적 환경에서 연차만 쌓은 4년의 시간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달력의 날짜 수만 세며 4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연공서열식 낡은 관행으로 청년의 성장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는 전형적인 진입 규제입니다.
    3. 자격의 권위는 '입구의 벽'이 아니라 '시험의 질'로 지켜집니다
    경력 단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격의 전문성 저하를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사 검정 체계 자체에 대한 불신에 가깝습니다.
    기술사는 단순히 지원만 하면 주어지는 면허가 아닙니다.
    수십 페이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1차 단답·논술형 시험과, 수십 년 경력의 최고 전문가 면접관들이 실무 역량을 송곳처럼 파고드는 2차 구술면접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실무 역량이 부족하거나 단순히 책만 파고든 응시자는 이 엄격한 검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역량을 검증할 정밀한 시험 제도가 버젓이 작동하고 있는데, 시험장에 들어갈 자격 자체를 경력 기간으로 가로막는 것은 자격 관리의 태만이자 기득권 보호를 위한 장벽 쌓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응시 기회를 열어주어 뛰어난 청년들이 조기에 경쟁에 뛰어들게 하는 것이 오히려 기술사 제도의 전체적인 위상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길입니다.
    4. 건의 사항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입법예고 당시 제시했던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안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청년 세대의 도전 의지를 정확히 꿰뚫어 본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기득권의 반발과 이해관계에 밀려 정책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 기술인의 조기 전문화를 지원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의지가 있다면, 본 개정안의 [별표 4의2] 기술사 응시자격 중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요건을 당초 계획대로 2년으로 명확히 단축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양보선이라 할지라도 3년을 초과하는 현행 4년 기준 유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10. 1. 08:58 제출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술사 응시자 대다수가 활용하는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적인 완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청년층 확대를 위해 2026년 4월 입법예고안 수준(기사 취득 후 2년 등)으로 경력요건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9. 30. 23:16 제출
    기술사 응시자 대다수가 활용하는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적인 완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최소 자격 요건은 낮춘 상태에서 본인이 부족하다면 관련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시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격 요건이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최소 응시 자격 요건을 기사 취득 후 2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 냅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9. 30. 21:11 제출
    1. 의견 요지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술사 응시자 대다수가 활용하는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적인 완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6년 4월 입법예고안 수준(기사 취득 후 2년 등)으로 경력요건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현행 개정안의 실효성 문제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는 졸업 시점에 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기술사 응시자 대부분은 "기사 취득 후 4년" 경로로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졸자 경력요건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기사 경로(4년)보다 길어 대다수 청년 응시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정 취지인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 확대"가 달성되기 어려우며, 정책 목표와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3. AI 시대의 산업 환경 변화와 자격제도의 역할
    
    AI 기술의 확산으로 기술 변화 주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있으며, 신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는 젊은 기술인력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긴 현장경력이 곧 전문성을 의미했으나, 앞으로 AI기술 사회는 경력의 "길이"보다 변화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역량"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 기술사 취득자 평균연령은 44.9세이고, 20대 취득자는 9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행 제도가 역량 있는 청년의 진입을 과도하게 늦추고 있습니다.
    경력 기간 중심의 응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AI 시대에 맞는 역량 중심 자격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판단됩니다.
    
    4. 자격의 품질은 "응시 문턱"이 아닌 "시험"으로 검증 가능
    
    경력요건 단축이 자격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있으나, 기술사는 고난도 서술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실무 역량과 공학적 판단력을 엄격히 검증하는 자격입니다.
    응시 기회를 넓히더라도 합격 기준을 유지한다면 자격의 수준은 그대로 보장되며, 오히려 우수한 인재 간의 경쟁을 통해 자격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역량을 갖춘 사람의 응시 자체를 막는 것은 자격의 품질 관리라기보다 진입 규제에 가까습니다.
    
    5.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필요성
    
    주요국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급 기술인력을 조기에 양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청년 기술인력이 상위 자격을 늦게 취득하는 구조는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입니다.
    기존 자격 보유자의 이해관계보다 미래 세대의 기회 확대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우선 고려하는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6. 요청 사항
    
    따라서, 기술사 응시자격 중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요건을 당초 입법예고안과 같이 2년으로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단축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기사 경로를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실제 응시자 다수에게 적용되는 경로의 완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맺음말
    
    당초 입법예고안은 기술 변화의 흐름과 청년 세대의 현실을 정확히 짚은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생각하며, 일부의 반대에도 그 취지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AI 시대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담당자분들의 소신 있는 정책 추진을 응원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9. 30. 12:52 제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1.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
    기술사 수험생은 대체로 기사 취득 후 경력을 쌓아 기술사 시험에 응시합니다.
    올해 초 발표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완화는 '청년층 확대'라는 키워드를 내세웠고,
    청년층 대부분은 기사+경력 4년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 4년 현행 유지, 산업기사 + 5년 현행 유지는 결국 단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2. 경력요건 2년과 4년의 차이.
    반대 의견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실무 2년으로 업무적 경험이 부족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년으로는 반대의견 쪽에서 요하는 기술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경력일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의 2년과 4년의 차이는 똑같이 햇병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2년 경력인 사람이 기술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다면 더 학습능력이 뛰어난 유망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년층 확대'에 대한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3. 업무 능력
    경력이라는 건 분명 많은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사 답안에서의 차별화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업무의 반복으로 인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개개인의 상황별 학습능력이고, 재량인 것 같습니다. 기술사 자격 요건을 경력을 기준으로 내세운다면 경력이 많을 수록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경력이 많은 사람보다 학습능력과 상황대처가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속 승진을 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빠르게 선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능력은 경력기간과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다른 전문직 시험[회계사, 변리사 등]은 자격요건에 대한 진입장벽이 크게 없습니다. 기술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겠지요. 저는 이 '안전성'은 사람의 성향과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경력을 갖은 사람은 익숙한 업무로 인해 안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실무가 있는 사람은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글로 표현하고[1차], 말로 설명하는[2차] 기술사 시험입니다. 따라서, 최소 자격 요건은 낮춘 상태에서 본인이 부족하다면 관련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시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격 요건이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최소 응시 자격 요건을 4월 입법예고한 기사 취득 후 + 2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 제출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 O O
    • 2026. 9. 29. 20:20 제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의견: 기사 취득 후 기술사 응시자격 실무경력 요건을 4년으로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며, 3년으로 완화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청년 기술인재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과도한 경력 요건으로 인해 역량 있는 청년들의 기술사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개정안에서는 기사 자격 취득 후 기술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실무경력을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6년 9월 28일 입법예고에서 기존 4년의 경력요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과 몇 개월 전 제시했던 청년 기술인재의 조기 전문화와 응시기회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 중 최고 등급의 자격으로서 충분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경력 단축보다는 전문성과 청년층의 진입기회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사 취득 후 기술사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요건을 4년이 아닌 3년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3년은 전문성과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기회를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에서 2년으로 즉시 절반을 단축하는 것이 전문성 측면에서 우려된다면 기존 4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2년으로 단축하는 것 사이에서 3년이라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미 국가가 정한 기사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시험을 통해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이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의 실무경력을 쌓도록 한다면 기사 취득에 따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일정 수준 이상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술사의 전문성은 단순히 응시자격 경력연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사 시험 자체를 통해 검증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단순한 자격증 시험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적용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응시자격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한다고 해서 기술사 자격 자체의 전문성이 곧바로 낮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응시자격은 일정 수준의 실무경험을 요구하되 최종적인 전문성은 엄격한 기술사 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의 4년 요건은 청년 기술인재가 전문성을 조기에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 취득 후 4년을 기다린 뒤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기술사 시험 준비기간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기술사 취득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기술사 취득을 목표로 장기간 전문성을 쌓고 있는 청년 기술자에게는 응시자격을 갖추는 기간 자체가 중요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26년 4월 국가자격 제도 개선 과정에서 장기간의 경력요건과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이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 도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취지를 고려한다면 기존 4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최소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3년으로 조정하더라도 기술사 자격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경력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취득 후 실제 기술사 종목과 관련된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수행한 실무경력을 충실히 확인하고, 기술사 시험에서는 실무 적용능력과 전문성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술사 응시자격을 무조건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① 기사 취득
    → ②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실무경력
    → ③ 엄격한 기술사 시험을 통한 전문성 검증
    
    이라는 단계적인 제도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선의 핵심 취지가 청년 기술인재에게 보다 많은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과도한 경력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개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사 취득 후 기술사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요건을 현행 4년으로 유지하기보다는 3년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기술사 자격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청년 기술인재의 조기 전문화와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우수한 기술인재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력 장벽이 아니라 충분한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인이 더 높은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사 취득 후 기술사 응시자격 실무경력 요건을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9. 29. 16:46 제출
    기능장 응시자격 실무경력 요건 개선 의견
    현행 기능장 응시자격은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동일하게 5년의 실무경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반면 기술사는 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자격 취득자가 기술사에는 4년 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반면, 기능장에는 5년의 경력을 요구받는 부분은 국가기술자격 간 응시자격의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능장의 실무경력 요건을 "산업기사 취득 후 5년에서 4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최소한 "기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4년 이상의 실무경력으로 기능장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는 기능장의 전문성과 자격의 가치를 낮추자는 취지가 아니라, 자격 취득 후 실제 현장에서 축적한 경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국가기술자격 간 응시자격의 정합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사실 여러 협회나 기관에서 경력 완화에 대해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정부(고용노동부)의 입법 기조와 제도 개선 방향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 취득자의 실제 현장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권 O O
    • 2026. 9. 29. 11:23 제출
    제안의 이유가 과도한 경력 요구와 청년의 자기계발의 걸림돌이 된다는 취지가 문어적으로는 이해될 수는 있지만 기술사 자격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년의 경력이란 일정 규모의 1개의 프로젝트 (설계나 공사)도 완료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기술사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취득되어야 하는 기술사제도의 목적과 반대됩니다. 
    
    4년의 경력만 쌓고 일시적으로 퇴직하여 기술사 공부만 매진하여 젊은 청년 기술사를 양산하는 것이 건설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구 O O
    • 2026. 9. 29. 07:49 제출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신뢰성 및 공정성 등을 크게 해칠것으로 여겨집니다.
    
    무분별한 자격증 난발로 이어질 공상이 매우 높습니다. 과정형 등 분기별로 점검해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으로 압니다. 1년 1차례로 점검은 사실상 과정형 등 국가기술자격증 관리를 국가에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뿐만이니라 자격종목 선정시 과정형 도입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은 응시자 및 산업계 종사자 등 실무에 임하는 기술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형태로 결사 반대합니다.
    
    국기기술자격증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으로 판단되며 강력 반대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9. 28. 22:08 제출
    이 법안은 경력 요구 기간 단축이 자격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위임 근거가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송 O O
    • 2026. 9. 28. 14:22 제출
    지난번 입법 예고에서는 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2년 단축(기존 4년)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 이 시행령(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보여주기식 안으로 생각됩니다. 뭐든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부합하는 효과를 만들려면 확실히 변화된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안은 현행 시행령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안으로 반대합니다. 
    
    기술분야는 분명 어느정도 경력도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개인이 경험하는 경력의 내용과 질도 다 상이 하기 때문에 경력이 길다고  그 분야의 일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차라리 경력을 경력을 크게 완화하여  응시자격을 주되 시험에 합격하면 (보)나 (예비)에 해당하는 자격(일종의 합격생 신분)을 주고 합격 이후 경력을 쌓거나 별도 교육 커리를 거치면 온전한 자격을 주는 방법이 더 기술자격 응시자들의 동기부여나 경력 기회를 얻는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이나 기술분야로 전직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 분야의 경력 기회를 얻는 것 조차 많이 힘이 듭니다.(왜냐면 갈수록 신규채용 규모는 매년 줄고 있음)  시험 응시자격은 크게 낮추고 합격 후 합격생 신분으로 취업이나 교육 등으로 경력을 쌓아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훨씬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력이 없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지는 못했지만, 기술사에 준하거나(사실상 거의 동일 수준)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경력이 없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모순(반면, 기술사 자격 보유자는 1차 2과목 및 2차 전부면제)이 발생되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사 자격사와 타 자격사와 상호 관계도 고려해 주기기 바랍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류 O O
    • 2026. 9. 28. 12:00 제출
    1.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 조정(안 별표 4의2)
     가. 제?개정 이유
      ○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
         * 동일·유사 분야 경력 9년,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분야 경력 5년 등
       -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여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응시자격 조정 
    상기의 제.개정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1. 현재 기술사취득 연령층이 젊어지고 있으며, 기술사나 기능사을 취득한자의 경험이나 능력 미숙으로 인한 기술 판단 오류가 발생되고 있으며
    2. 젊은 청년들의 기술사 취득후 관련 분야 업무을 하는것이 아니라 기술사 취득으로 인한 이점을 활용 업무에 소홀함(대여 임대, 위장 취업등)
    3. 오히려 관련 분야 경력충족 요건을 강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유사 분야.모호한 기준임)
    4. 종목별 기준이 있는데 무분별한 연간 다수의 기술사들의 다관왕 발생 국가 기술발전 저해
    5. 명확한 연간성 기술종목 규정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