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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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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1. 4. 01:03 제출
    자격의 질 저하 우려가 존재합니다.
    
    경력 요구 기간 단축이 자격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전히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 축소가 자격의 질적 기준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11. 3. 14:28 제출
    제목: 기능장 응시자격 경력요건 완화 요청
    
    [기능장 응시 조건 중 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단축 요청]
     
    -현 일부개정안의 기능장 응시 조건 중 산업기사만 현행을 유지하며 기능사, 유사 분야 경력에 대해서만 완화한다는 것은 산업기사'만'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산업기사 취득 조건을 갖추기 위해 그 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여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도 기능장 완화조건에 포함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바램대로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은 열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시 시도하고, 시험에 통과한다는 것은 나이 불문 그만큼 실력이 된다는 것이니 자격증을 취득하고,,,) 
    
    -완화 조건 기준을 무엇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능장이라는 자격에 대해서 기능사와 산업기사의 차이를 1년만 두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능사 취득엔 아무런 제한없이 응시가 가능한 점, 산업기사 취득을 위해선 별도의 응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무경력의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격시험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랜 경력을 보유한 숙련 기술인이라도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듯, 실무경력과 자격 취득 역량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기초적인 실무 이해와 경험을 쌓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하겠지만, 응시요건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면 초년 기술인들이 상위 자격 취득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문성을 발전시킬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경력 3년 또는 4년을 기준으로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면, 보다 이른 시기부터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와 자격 취득 준비를 병행하며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밑의 의견 중 완화가 된다면 자격의 질 저하 우려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모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개개인의 많은 노력과 여러 시험들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고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 의견에는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1. 2. 16:44 제출
    안녕하세요.
    
    먼저 기술사와 기능장의 응시자격을 완화하려는 이번 개정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정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기술사 응시자격을 조금 더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남깁니다.
    
    현재 개정안에서는 기능사 취득 후 경력을 7년에서 6년으로 줄이지만, 기사와 산업기사 취득 후 필요한 경력은 각각 4년과 5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사 취득 후 4년 → 3년
    -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 4년
    - 기능사 취득 후 6년 → 5년
    
    물론 기술사라는 자격이 얼마나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을 일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실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짧은 기간에도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고, 퇴근 후에도 공부하며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지 경력이 1년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험에 도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응시자격을 완화한다고 해서 기술사 자격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사 시험은 그 자체로 충분히 어렵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지식과 실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조금 일찍 준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기술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실력이 있는 사람이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개정이 단순히 경력기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젊은 기술인들이 조금 더 일찍 자신의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술사는 단순히 자격증 하나를 더 취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며 언젠가는 나도 기술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피곤한 몸으로 퇴근한 뒤에도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물론 그 1년 동안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할 기회도 늦어지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쉽게 기술사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도전하고,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을 기회를 조금 더 일찍 얻고 싶은 것입니다.
    
    젊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고만 보기보다는, 젊기에 더 열심히 배우고 도전하려는 마음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1년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조금만 더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꿈을 이루는 시기가 조금 빨라진다고 해서 그 꿈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기사 취득 후 3년, 산업기사 취득 후 4년, 기능사 취득 후 5년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1. 1. 18:46 제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과정의 공정성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관한 의견
    
    2026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력의 상위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협회 및 단체들의 집단적인 반대가 제기된 이후, 9월 28일 경력요건 완화 폭을 축소하고 일부 응시자격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변경안이 다시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본 의견의 핵심은 경력요건을 몇 년 단축하느냐가 아닙니다. 국가의 법령 개정이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합니다. 기존 자격 보유자와 관련 협회뿐 아니라 앞으로 자격을 취득하려는 청년 기술인력 역시 동등한 국민이며,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하게 고려되어야 할 이해당사자입니다.
    
    특정 단체가 조직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부가 객관적인 근거보다 해당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하여 법령을 개정한다면 이는 입법 과정의 공정성과 헌법상 평등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면서 정작 그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우선된다면, 다른 국민은 평등한 기회조차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견수렴은 특정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절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국민의 권익을 공정하게 검토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공익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 입법예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경력요건 완화 수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기준과 그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정책 변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결정이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습니다.
    
    국가기술자격제도는 특정 협회나 기존 자격 보유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역시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의 권익이 공정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이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합니다.
    
    법령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그 법령을 만드는 국가기관 역시 헌법상 평등원칙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국민 전체의 권익보다 우선되는 입법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객관적인 근거로 명확히 제시하고, 어떠한 집단의 부당한 영향력에도 좌우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법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0. 30. 21:14 제출
    자격의 질 저하 우려가 존재합니다.
    
    절차 축소가 자격의 질적 기준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력 요구 기간 단축이 자격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29. 21:16 제출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완화에 찬성합니다.
    
    1. 응시자격 완화가 기술사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서 기술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의 수준이나 평가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성은 엄격한 시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며, 단순히 경력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현행 경력 인정 기준이 실제 기술사 업무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체에서 장기간 케이블 포설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관련 경력을 인정받아 발송배전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 경험이 발송배전기술사에게 요구되는 전력계통의 설계·해석 및 기술적 판단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력 기간보다는 시험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적 역량을 검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다른 전문자격시험과 비교하더라도 경력 요건을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합니다.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여러 전문자격시험은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전문성을 단순히 실무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무경력이 전문성을 판단하는 필수적인 기준이라면, 이러한 전문자격시험 역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련 전공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역량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응시 단계에서 일정 기간의 경력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응시 기회를 확대하되 시험의 난이도와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와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술사의 전문성은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기술적 역량을 얼마나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력 요건 완화가 기술사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최초 입법예고안과 같이 기술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년 단축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25. 22:42 제출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비판사항들을 말하겠습니다.
    
    1. 청년들의 도전 기회를 확대하겠다던 취지는 어디로 갔는가?
    
    기술사와 기능장은 해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그러나 현행 응시요건은 장기간의 실무 경력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과 도전 의지를 갖추었더라도 일정한 경력 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초에 응시 요건 완화안은 이러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력과 열정을 갖춘 청년 인재에게 상위 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완화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죠. 이렇게 되면 청년 등에게 작용하는 걸림돌을 치워준다는 목표는 내세우는 의미가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도전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그 기회를 넓힐 핵심적인 조치는 축소하는 것이 과연 정책 취지에 부합하나요?
    
    청년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도 오랜 경력을 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만큼 전문성을 조기에 인정받고 더 큰 역할을 수행할 기회도 축소됩니다. 응시요건 완화는 단순히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일찍 검증받고 성장하며 사회에 기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경력 연수가 개인의 전문성을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않는다.
    
    기술사와 기능장의 응시 요건에서 실무 경력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경험과 관련 경력은 이론 만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 능력과 실무적 판단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력이 오래됐다는 것 만으로 높은 전문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기간을 일하더라도 경험의 깊이와 업무의 난이도, 학습 정도, 개인의 역량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짧은 경력에도 높은 수준의 이론적 지식과 분석 능력,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응시 자격을 장기간의 경력으로만 응시자격을 제한하면 실제로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을 갖춘 사람조차 경력 연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막말로 기술사와 기능장의 응시 연령 및 합격 연령이 높은 것이 자랑입니까?
    
    경력은 전문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될 수는 있어도 전문성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응시 자격이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치게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과도한 경력 요구가 사다리 차기에 악용되어 젊은 인력의 수혈을 막는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합니다. 자격의 권위는 시험에 도전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가가 아니라 요구되는 전문성을 얼마나 엄격하고 타당하게 검증했는가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3. 응시자격의 문턱과 시험의 합격 기준은 구분해야 한다.
    
    기술사와 기능장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전문성과 공신력은 응시 자격의 문턱을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응시 자격은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합격 기준은 응시자가 해당 자격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두 기준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응시 자격을 경력 연수로 과도하게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응시 기회를 넓히더라도 기존의 엄격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사 시험들의 합격률은 대체적으로 다른 전문자격증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단순히 시험 합격만으로 권위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전문자격증들은 그 권위가 가볍습니까?
    
    전문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잠재적인 인재의 도전 기회까지 제한하고 미루는 것은 과학기술 경쟁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응시 문턱은 비교적 완만하게 조정하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검증 기준은 엄격하게 유지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 전문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전 기회까지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효용성 조차 없다.
    
    기술사와 기능장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과 공신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장기간의 경력 요건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경력은 중요한 경험의 지표이지만 개인의 모든 역량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전공과 자격을 갖추고도 경력 연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험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제한이 전문성 확보에 얼마나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겁니까?
    
    청년들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자격의 수준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고,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기술사의 경우에는 박사와 동등한 위치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 학사랑 석사에서 관련 전공을 공부했고 논문 방어전 등을 통해서 충분한 역량을 증명하는데 성공했다면 비교적 빠르게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사는 과도한 경력 기간 요구로 인해 실력있는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전할 의욕이 꺾고 있습니다. 당장 박사와 기술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박사와 기술사 중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는 쪽은 어딥니까?
    
    박사가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확보하는 역할이라면 기술사는 그 신기술이 산업현장에서 무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먹고사는 국가에서 기술사만 유독 응시 및 취득 연령이 높다는 것이 좋은 지표가 아니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술사와 기능장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검증 기준은 유지하되 응시 기회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경력 요건은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4월 개정안에서 제시했던 대폭적인 완화 수준으로 추진해야 하며 청년들의 도전 기회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제 제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술사와 기능사의 권위는 응시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가가 아니라, 누가 요구되는 전문성을 입증했는가에 따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9:02 제출
    경력 요구 기간 단축이 자격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전히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 축소가 자격의 질적 기준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의 질 저하 우려가 존재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10. 22. 18:23 제출
    제목: 기능장 응시자격 경력요건 완화 및 기사 자격 취득자 응시 경로 신설 요청
    
    1. 기능장 응시 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요청
    
    충분한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실무경력의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격시험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랜 경력을 보유한 숙련 기술인이라도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듯, 실무경력과 자격 취득 역량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실무 이해와 경험을 쌓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하겠지만, 응시요건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면 초년 기술인들이 상위 자격 취득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문성을 발전시킬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경력 3년을 기준으로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면, 보다 이른 시기부터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와 자격 취득 준비를 병행하며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기사 자격 취득자를 위한 별도 응시 경로 신설 요청
    
    현재 기능장 응시자격에서 기사 자격 취득자의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반영한 명확한 경력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산업현장에서는 설계·시공·설비보전·고장 진단·안전관리 등 업무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사 자격 취득자 역시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취득자는 기술사, 산업기사 취득자는 기능장이라는 식으로 진로를 구분하기보다, 개인의 실무경험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상위 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응시 경로를 유연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경우 기능장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경력 경로를 신설하고, 자격 등급과 실무경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응시자격 체계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21. 17:00 제출
    기능장 응시자격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기능장 응시자격은 처음 완화 조건처럼 산업기사 등급이상 취득후 경력 3년으로 완화하는게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기술사 응시자격은 기사취득후 경력 4년, 산업기사 취득후 경력 5년이지만, 기능장 응시자격은 산업기사 등급이상 취득후 경력 5년으로 되어 있어 기사 취득자는 기능장 응시자격에 오히여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사와 기능장의 자격 등급과 업무 범위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2. 기능장 응시자격중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록 기능장 취득자에 가스기능장과 배관기능장도 포함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체에서 보일러 사용시 규모에 따라 에너지관리 자격증과 가스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스 기능장 취득자도 에너지관리 기능장의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관 기능장 또한 보일러 스팀배관 및 온수배관 시공과 관리에 연관되어 있는 바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10. 21. 13:13 제출
    지난 4월 입법예고에선 기사자격 취득후 2년, 산업기사 취득후 3년이었습니다. 허나 지금의 개정안은 기사자격 취득후 4년, 산업기사 취득후 5년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기회박탈입니다. 겨우 1년 단축한 것이 노동부의 청년배려정책입니까? 그럴꺼면 그냥 개정하지 말고 현행을 유지하십시오. 어차피 기술사협회에서 1년 단축안도 반대하고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4월 원안대로 대폭 단축해주십시오. 솔직히 기술사, 기능장따지 못하면 엔지니어 업계에서 일하기 매우 힘듭니다. 기사급으로는 수입이 적습니다. 경력연한을 대폭 단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10. 19. 16:52 제출
    현재 기술사 응시자격 요건 중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규정은 동종 업계에서 실무를 먼저 쌓으며 경력을 다져온 청년 기술인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응시자격 요건의 유연화를 건의합니다.
    
    실무 경력 순서에 따른 불합리성 해소
    동종 업계에서 성실히 경력을 쌓아오던 중 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자격을 먼저 취득하느냐, 경력을 먼저 쌓느냐는 본질적인 직무 역량의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형제도'와의 정책적 정합성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자격 취득 후 경력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력도 유연하게 인정하는 '과정평가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발맞추어 기술사 응시자격 역시 기사 취득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실무 경력과 자격증의 취득 총량을 종합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청년들에게 기회 확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사 시험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치 존재
    응시자격을 완화하여 문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기술사 시험은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국가자격시험입니다. 응시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곧바로 합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험 제도 자체가 이미 충분한 품질 검증 및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사 응시자격 산정 시 기사 자격 취득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동종 업계에서의 실무 경력과 자격 취득을 유연하게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10. 14. 01:47 제출
    이번 개정의 목적은 과도한 경력요건으로 인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려면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의 응시 경력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응시경력 단축과 자격의 질 저하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더라도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응시기회 확대가 합격기준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5년의 경력이 3년보다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주장에도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경력 인정 방식 개선만으로는 대기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력 인정 범위를 개선하는 것과 응시에 필요한 경력연수를 줄이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경력까지 인정받더라도 5년을 채워야 한다면, 준비된 사람이 일찍 도전하지 못하는 제약은 남습니다.
    
    따라서 경력 인정 방식 개선을 단축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보다,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자격의 신뢰성은 실제 역량을 검증하는 체계로 지켜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정평가형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 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의 질을 우려한다면 응시경력뿐 아니라 교육·훈련의 충실성, 
    평가의 엄격함, 운영기관 관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요청하는 것은 자격을 쉽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평가받을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 확대라는 개정 취지에 맞게, 기능장 응시자격 중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10. 12. 19:01 제출
    입법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청년들의 상위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본 법안의 개정 취지에 찬성합니다.
    
    기존 입법예고안에서는 경력 요건을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기사 자격 취득 후 필요한 경력 기간을 2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보다 경력 요건을 기존의 안보다 1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년들이 보다 이른 시기에 상위 자격증에 도전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들의 자격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본 입법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사 및 산업기사 취득 후의 경력 요건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그 외 경력 요건의 단축 폭은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검토된 내용처럼 1년이 아닌 2년으로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안전성 및 전문성 저하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술사와 기능장은 대한민국의 기술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인 만큼, 단순히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합격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자격 취득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지식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현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기술적 역량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경력 요건이 일부 완화되더라도 수험생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여전히 중요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들의 상위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12. 13:46 제출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중략) 1년씩 단축하여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의 원안의 명분이 다소 퇴색되어 바래왔던 이상의 입법효과가 유명무실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즉, '학위', '경력 및 훈련'을 비롯한 '자격'에서도 원안, 혹은 그에 상응하게 단축될 것을 요구합니다.
    
    자격 요건의 허들을 낮춰 누구나 책장(冊張)을 열어볼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가치는 국가 기술산업의 큰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도전하는 응시자가 많아야 산업이 활로를 열고, 검정을 통해 역량이 되는 청년을 거두어 증서를 발부하는 식의 당연한 이치의 굴레가 이뤄져야 합니다.
    
    일부 기득권의 단체행동으로 입법의 당위성을 잃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오 O O
    • 2026. 10. 11. 17:17 제출
    결국엔 기능사 등 별 적용도 못받고 개정 취지에 맞지도 않는 아주 극히 일부만 그것도 1년 찔끔 단축 시킬거면 굳이 왜 개정한다고 일하는 척 하는지 모르겠고
    결국엔 기득권인 기존 취득자들 성화에 못이겨서 내뺀거 아닙니까?
    앞으로 젊은 인력이 현장일을 안한다느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없다느니 징징대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척화비 세우고 흥선대원군 마냥 행동들 하는데 안그래도 기피들 하는 기술 현장직군 더 안오게 생겼네요 
    솔직히 반대 하시는분들 젊은 인재들이 치고 올라오는거 겁나서 척화비 세우는거 동네 뽀삐도 압니다.
    특히 기술사 같은 경우 면접에서 경력카드 등 쓰고 그거 기반으로 면접을 보는데 경력이 딸리면 그만큼 더 검증하려 들겠죠
    뭐 아니면 본인들 선배, 동료, 후배 기술사 기술인들이 부족한 사람들 막 합격 시켜줄만큼 사람 보는눈이 없다는 것인지요? 왜 두려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경력이 뛰어나시고 노련하신 분들이 경력 얼마 안되고 프로젝트 몇개 수행도 못한 새파란 젊은 이들한테 밀릴까봐 겁나는지요?
    괜히 기술품질이 떨어진다 안전이 위험하다는 핑계같지도 않은 핑계 대지 않으셨으면 싶습니다.
    그냥 기득권이 뺏기는게 싫을뿐 기술사가 뭐 아무나 합격시켜줍니까?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8. 03:35 제출
    저는 그런 개정 취지가 형평성이 어긋나 있어 개정은 반대합니다. 무작정 응시 조건 연수 수치로 다 형평성 맞지 않게 경력 단축으로 인한 기술 자격증의 질을 떨어트리는 입법 예고 공포하기 보단 응시 조건 연수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두되 다른 대안으로 경력 인정하게 되도록 청장년들에게 응시 자격 조건 부여하는 기반으로 입법 취지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들 앞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경력 요건 연수를 몇 년 낮추는 반칙 행정을 자제하고 현실 취지에 맞게 고려하여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7. 16:5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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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권 O O
    • 2026. 10. 7. 11:30 제출
    저는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고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준비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취지인 청년층 상위자격 진입 확대에 공감하며, 다만 개정안에서 산업기사·기사 취득자 경로가 단축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자격 체계 간 형평성 문제
    
    개정안대로라면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의 실무경력은 6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어, 산업기사 취득 후 요구되는 실무경력 5년과 같아집니다. 산업기사는 별도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필기·실기 시험을 통과해 국가가 직무능력을 검증한 자격인데, 학위만 보유한 경우와 동일한 경력을 요구받게 됩니다. 기능사 취득자 경로 역시 1년 단축되어 산업기사와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하위 경로만 단축하고 상위 자격 취득 경로를 그대로 두면, 산업기사·기사 취득에 들인 노력이 응시자격에서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결과가 됩니다.
    
    개정 취지와의 정합성
    
    이번 개정의 목적은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통해 능력을 이미 입증한 자격 취득자 경로가 오히려 단축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청년층 중 상당수는 학위보다 자격 취득을 통해 현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들이야말로 이번 개정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 사항
    
    다른 경로와 동일하게 1년씩 단축하는 방식으로,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을 5년에서 4년으로,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을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기존 경로 간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개정 취지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10. 6. 23:55 제출
    기술사 응시자격 중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요건을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요청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과 청년 기술인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이번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기술사 응시자격 중 주요 경로인 ‘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경력요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기사 자격 취득자의 기술사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요건을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응시자격 완화와 기술사 자격의 수준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는 응시하기까지 기다린 기간이나 응시자의 연령 자체보다는 기술사 시험이 요구하는 전문성의 수준과 이를 통과한 사람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시경력을 단축한다고 해서 기술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일찍 주어질 뿐이며, 최종적으로 기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책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도 학력이나 실무경력을 응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18세 이상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5급 공무원의 전문성이나 사회적 가치가 낮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선발의 가치는 응시자의 나이보다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전문기술인 제도에서도 비슷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PE(Professional Engineer) 제도에서는 NCEES가 실무경력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만 PE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시험 응시와 실무경력 충족 시점을 분리하는 방향을 채택하였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필요한 경력을 모두 충족하기 전에도 PE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시기회를 앞당기는 것과 전문자격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의 장기간 경력요건은 젊은 기술인이 전문기술인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지나치게 늦추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사 자격은 이미 국가시험을 통해 해당 기술분야의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역량을 검증받은 자격입니다. 기사 취득 이후에도 다시 4년의 실무경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면, 충분한 학습능력과 실무역량을 갖춘 젊은 기술인도 단순히 경력연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사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기술사에게 충분한 실무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무경험이 중요하다는 것과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취득 후 2년의 실무경력을 통해 기본적인 현장경험을 축적하도록 하고, 이후 기술사 수준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적 판단능력은 기술사 시험을 통해 엄격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시자격을 앞당기면 젊은 기술인들이 입직 초기부터 기술사 수준의 전문지식을 공부하고 자신의 실무경험을 이론과 연결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AI와 첨단기술로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젊은 전문기술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제조·전기·정보통신 등 산업 전반에서 AI, 자동화, BIM, 디지털트윈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문기술인에게는 오랜 경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학습하고 기존 공학지식 및 현장경험과 결합하는 능력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젊은 기술인에게 일정한 연수가 경과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기보다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보다 일찍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중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엄격한 시험을 통해 선별하는 방향이 국가 기술인력 육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응시자격 완화는 기술사의 합격기준을 낮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난이도와 합격기준을 유지한다면 응시자의 연령이 낮아지거나 응시시기가 빨라진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사의 전문성과 가치가 저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이번 개정의 취지를 기사 자격 취득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면, 기술사 응시의 대표적인 경로인 기사 자격 취득자의 경력요건을 현행 4년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러한 정책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사 자격 취득 후 기술사 응시에 필요한 실무경력을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역량과 의지가 있는 젊은 기술인이 보다 일찍 기술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술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전문성을 보호하는 방법이 반드시 장기간의 응시제한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시자격 완화는 기술사 자격을 쉽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사 시험에 도전할 기회를 보다 일찍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넓히되 자격의 수준은 엄격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