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군수품 품질보증의 기준 및 방법 구체화 (제24조 개정)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 방법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단계는 설계·시제품 등이 사용자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양산·구매 단계는 군수품이 국방규격(없는 경우 형상·계약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도록 명시
방위사업청이 조달청에 위탁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 절차는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
위 각 사항 외에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규정 신설
- 이 O O
- 2026. 11. 4. 01:0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