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 4종을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現 총 91종 지정)로 추가 지정(안 별표 3)
- 이 O O
- 2026. 11. 4. 01:0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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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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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보호라는 좋은 취지이지만 예상되는 난항들이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업인 및 연안 주민의 조업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생물이 자주 출몰하거나 서식하는 해역에서 활동하는 어업인들의 경우, 조업 중 의도치 않게 혼획(그물에 섞여 잡힘)되었을 때 즉시 방류해야 하는 등 조업 활동에 일정 부분 번거로움이나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안 개발 사업의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4종의 서식지 인근에서 항만 건설, 준설,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공공·민간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져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단속 및 관리 행정에 부담도 생길 것입니다. 지정 품목이 늘어난 만큼 불법 포획·유통을 감시하고 단속해야 하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 등의 행정적 소요와 예산 부담이 증가합니다.
신규 지정된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합니다.
신규 지정된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합니다.
법안의 내용이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호 조치나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신규 지정된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