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197

  • 의견구분
  • 가.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 4종을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現 총 91종 지정)로 추가 지정(안 별표 3)
    • 이 O O
    • 2026. 11. 4. 01:01 제출
    신규 지정된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합니다.
    가.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 4종을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現 총 91종 지정)로 추가 지정(안 별표 3)
    • 김 O O
    • 2026. 11. 3. 17:49 제출
    해양생물 보호라는 좋은 취지이지만 예상되는 난항들이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업인 및 연안 주민의 조업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생물이 자주 출몰하거나 서식하는 해역에서 활동하는 어업인들의 경우, 조업 중 의도치 않게 혼획(그물에 섞여 잡힘)되었을 때 즉시 방류해야 하는 등 조업 활동에 일정 부분 번거로움이나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안 개발 사업의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4종의 서식지 인근에서 항만 건설, 준설,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공공·민간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져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단속 및 관리 행정에 부담도 생길 것입니다. 지정 품목이 늘어난 만큼 불법 포획·유통을 감시하고 단속해야 하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 등의 행정적 소요와 예산 부담이 증가합니다.
    가.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 4종을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現 총 91종 지정)로 추가 지정(안 별표 3)
    • 서 O O
    • 2026. 10. 30. 21:12 제출
    신규 지정된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합니다.
    가.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 4종을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現 총 91종 지정)로 추가 지정(안 별표 3)
    • 전 O O
    • 2026. 10. 23. 09:00 제출
    신규 지정된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합니다.
    가.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 4종을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現 총 91종 지정)로 추가 지정(안 별표 3)
    • 이 O O
    • 2026. 9. 30. 10:53 제출
    법안의 내용이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호 조치나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신규 지정된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