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전거도로의 통행제한 구간 지정·고시 대상 확대(안 제3조의2)
- 현행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구간의 지정·고시 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로 확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외에 크기 기준을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11. 4. 01:0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