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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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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자전거도로의 통행제한 구간 지정·고시 대상 확대(안 제3조의2) - 현행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구간의 지정·고시 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로 확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외에 크기 기준을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11. 4. 01:01 제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통행 제한 구간이 늘어날 경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자전거의 안전요건 확대(안 제4조의3) - 현행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자전거 전반의 안전요건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KS)의 자전거 안전요건을 인용함.
    • 이 O O
    • 2026. 11. 4. 01:01 제출
    안전요건이 강화되면 자전거 제조업체나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 가능 장소 규정(안 제4조의4)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운행이 가능한 장소를 ①「경륜·경정법」에 따라 설치된 경륜장,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운영주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을 허용한 체육시설, ③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 구역, ④「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자전거 관련 회원종목단체 또는 그 지회가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지정을 받은 구간 또는 구역(다만, 해당 단체에 등록된 선수 또는 회원이 단체의 안전관리 범위 내에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으로 규정함.
    • 이 O O
    • 2026. 11. 4. 01:01 제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 장소가 제한적이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정부 자전거 등록번호 코드 현행화(안 제5조 별표 1) - 인천광역시 분구·통합·명칭 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군위군의 광역 변경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함.
    • 이 O O
    • 2026. 11. 4. 01:01 제출
    코드 현행화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1. 4. 01:01 제출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의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 가능 장소가 제한적이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전거 등록번호 코드 현행화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자전거도로의 통행제한 구간 지정·고시 대상 확대(안 제3조의2) - 현행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구간의 지정·고시 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로 확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외에 크기 기준을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11. 3. 17:14 제출
    - 과도한 이동 권리 제한 및 이용자 반발: 자전거는 엄연히 법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데, 도로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자전거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인프라 개선은 안 하고 규제 편의주의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라이더들의 강한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 배달 업계 및 소상공인 타격: 최근 늘어난 대형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배달 종사자들이나, 자전거로 가벼운 화물을 나르는 농어촌·재래시장 주변 소상공인들이 특정 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멀리 우회해야 하는 등 생업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단속의 실효성 및 기준 모호성: "내 자전거가 금지 대상 크기인지" 일반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현장 공무원이나 경찰이 자전거도로에서 일일이 자를 들고 다니며 크기를 재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껍데기 법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자전거의 안전요건 확대(안 제4조의3) - 현행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자전거 전반의 안전요건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KS)의 자전거 안전요건을 인용함.
    • 김 O O
    • 2026. 11. 3. 17:14 제출
    - 자전거 가격 상승 및 소비자 부담 증가: 제조사나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강화된 KS 인증이나 생활용품 안전 검사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자전거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영세 라이더나 출퇴근용 가성비 자전거를 찾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 자전거 부품·개조 시장 위축: 라이더들이 취향에 따라 자전거 핸들, 안장, 페달 등을 바꾸는 튜닝(개조)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법적 안전 요건이 촘촘해지면 순정 부품이 아닌 사제 부품을 장착하는 행위가 불법이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직구 단속 논란: 개인이 해외 사이트(알리, 테무 등)에서 직접 저렴하게 구매하는 자전거 부품이나 완제품 자전거의 경우, 국내 안전 요건(KS 등)을 충족하지 못해 통관이 막히거나 단속 대상이 되는 등 개인의 소비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 가능 장소 규정(안 제4조의4)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운행이 가능한 장소를 ①「경륜·경정법」에 따라 설치된 경륜장,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운영주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을 허용한 체육시설, ③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 구역, ④「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자전거 관련 회원종목단체 또는 그 지회가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지정을 받은 구간 또는 구역(다만, 해당 단체에 등록된 선수 또는 회원이 단체의 안전관리 범위 내에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으로 규정함.
    • 김 O O
    • 2026. 11. 3. 17:14 제출
    - 픽시 자전거 문화의 급격한 위축 및 동호인 반발: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의 독특한 주행 감성과 미니멀한 디자인을 즐기던 젊은 라이더들과 관련 숍(바이크샵) 등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자전거 문화와 시장 자체를 죽인다"며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 접근성 좋은 허용 장소의 부족: 일반인이나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픽시 자전거를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 전용 체육시설이나 벨로드롬이 전국에 몇 개 되지 않아, 사실상 스포츠를 즐길 공간 자체를 박탈당했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 지방정부 자전거 등록번호 코드 현행화(안 제5조 별표 1) - 인천광역시 분구·통합·명칭 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군위군의 광역 변경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함.
    • 김 O O
    • 2026. 11. 3. 17:14 제출
     지자체 코드가 변경됨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의 자전거 등록 전산 시스템을 수정·보완해야 하므로 미량의 전산 개발 비용과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소요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1. 3. 17:14 제출
     픽시 자전거 동호인 등으로부터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전 기준 강화에 따라 제조 및 인증 비용이 증가해 가격 상승이나 관련 시장에 일시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 자전거도로의 통행제한 구간 지정·고시 대상 확대(안 제3조의2) - 현행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구간의 지정·고시 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로 확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외에 크기 기준을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서 O O
    • 2026. 10. 30. 21:12 제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통행 제한 구간이 늘어날 경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자전거의 안전요건 확대(안 제4조의3) - 현행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자전거 전반의 안전요건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KS)의 자전거 안전요건을 인용함.
    • 서 O O
    • 2026. 10. 30. 21:12 제출
    안전요건이 강화되면 자전거 제조업체나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 가능 장소 규정(안 제4조의4)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운행이 가능한 장소를 ①「경륜·경정법」에 따라 설치된 경륜장,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운영주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을 허용한 체육시설, ③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 구역, ④「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자전거 관련 회원종목단체 또는 그 지회가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지정을 받은 구간 또는 구역(다만, 해당 단체에 등록된 선수 또는 회원이 단체의 안전관리 범위 내에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으로 규정함.
    • 서 O O
    • 2026. 10. 30. 21:12 제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 장소가 제한적이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정부 자전거 등록번호 코드 현행화(안 제5조 별표 1) - 인천광역시 분구·통합·명칭 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군위군의 광역 변경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함.
    • 서 O O
    • 2026. 10. 30. 21:12 제출
    코드 현행화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30. 21:12 제출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의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 가능 장소가 제한적이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전거 등록번호 코드 현행화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자전거도로의 통행제한 구간 지정·고시 대상 확대(안 제3조의2) - 현행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구간의 지정·고시 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로 확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외에 크기 기준을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0 제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통행 제한 구간이 늘어날 경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자전거의 안전요건 확대(안 제4조의3) - 현행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자전거 전반의 안전요건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KS)의 자전거 안전요건을 인용함.
    • 전 O O
    • 2026. 10. 23. 09:00 제출
    안전요건이 강화되면 자전거 제조업체나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 가능 장소 규정(안 제4조의4)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운행이 가능한 장소를 ①「경륜·경정법」에 따라 설치된 경륜장,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운영주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을 허용한 체육시설, ③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 구역, ④「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자전거 관련 회원종목단체 또는 그 지회가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지정을 받은 구간 또는 구역(다만, 해당 단체에 등록된 선수 또는 회원이 단체의 안전관리 범위 내에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으로 규정함.
    • 전 O O
    • 2026. 10. 23. 09:00 제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 장소가 제한적이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정부 자전거 등록번호 코드 현행화(안 제5조 별표 1) - 인천광역시 분구·통합·명칭 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군위군의 광역 변경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함.
    • 전 O O
    • 2026. 10. 23. 09:00 제출
    코드 현행화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00 제출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의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 가능 장소가 제한적이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전거 등록번호 코드 현행화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