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료 특성상 교차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 소음·진동 분야 측정업무 수행시 타분야 차량을 공통(수질, 대기, 악취 등)으로 사용 가능토록 완화
- 서 O O
- 2026. 10. 30. 21:0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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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의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의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표 1의2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중 대기분야 '마. 굴뚝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산화질소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서 '굴뚝온실가스'란 용어를 변경할 것을 제안함 사유1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대기오염물질에 아산화질소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등에 대하여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측정하여야 하는지 의문임 사유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면 온실가스란 “대기 중의 가스상태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데 아직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굴뚝온실가스’라 칭하고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이하 개정안에서 동일) 사유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8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음 별표5 '공공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에서 대기분야에 증류수제조장치를 공동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포함하고 있으나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산소만 해당한다) 측정기,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산소 및 먼지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 및 굴뚝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산화질소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 대기(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 대기질시료 채취장치 및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산화질소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 등에는 증류수제조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아울러 공공사용장비에서도 삭제) 별표6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수질분야 등은 측정기기가 개별적으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분야는 두세 종류의 장비들이 묶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필요없는 장비들도 갖추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개개 장비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시설과 장비로 구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측정기기의 분류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통합된 경우(예;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산소만 해당한다) 측정기 및 대기배출가스 수분 측정기 /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산소 및 먼지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 및 굴뚝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산화질소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에도 갖추어야 하는 장비는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측정기기별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검사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임 그렇지 않다면 측정기기의 분류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의견 없음
대기배출가스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분 측정기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이해됨. -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경대기 중에도 수분이 존재하며 환경대기질 측정을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 등은 표준상태로 환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기배출가스 중 오염물질도 별도로 수분측정기를 두어 수분을 측정토록 하지 않고 배출가스 중 습도만 측정하여 표준상태로 환산하여 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수분측정으로 인한 오차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됨 또한 대기배출가스에서 ‘굴뚝온실가스’라고 명칭을 붙이고 또한 이 굴뚝온실가스를 측정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오염물질과 부합하지 않음 - 즉,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면 온실가스란 “대기 중의 가스상태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데 아직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굴뚝온실가스’라 칭하고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이하 개정안에서 동일)
의견 없음
의견 없음
현행 법령상 오류가 있어 행정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건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던 점이 개정됨으로서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게 되어 다행임
별표 10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는 "1.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ㆍ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료채취 및 측정ㆍ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은 이에 대한 구체적 요소가 없으므로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적용하여야 함. - 이런 경우,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력이 분석하거나 다른 분야의 기술인력이 분석하여도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적용하여 처분하게 됨으로써 처분효과가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력이 분석하거나 다른 분야의 기술인력이 분석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을 별도록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별표13 '성능시험ㆍ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에 대하여 : '성능시험ㆍ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별표 13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5에서는 파생모델에 대한 성능시험에 대해 기존 수수료의 1/3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13에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5의 수수료 감액에 대한 내용을 수용 및 보완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