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위원 자격요건 선후관계 및 분석사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시점 명확화
- 최 O O
- 2026. 10. 12. 14:1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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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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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을 세분화하고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수정함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중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력이 분석하는 경우에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행정처분 요소를 두도록 함 -측정기기 검사 수수료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에서 수수료의 일부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이관하도록 함
생태독성 항목만 분석하는 수질측정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환시법의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의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