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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240

  • 의견구분
  • ○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위원 자격요건 선후관계 및 분석사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시점 명확화
    • 최 O O
    • 2026. 10. 12. 14:18 제출
    의견 없음
    ○ 측정대행업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시의 처분사항 완화(1차 경고 추가)
    • 최 O O
    • 2026. 10. 12. 14:18 제출
    의견 없음
    ○ 시료 특성상 교차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 소음·진동 분야 측정업무 수행시 타분야 차량을 공통(수질, 대기, 악취 등)으로 사용 가능토록 완화
    • 최 O O
    • 2026. 10. 12. 14:18 제출
    의견 없음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10. 12. 14:18 제출
    -대기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을 세분화하고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수정함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중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력이 분석하는 경우에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행정처분 요소를 두도록 함
    -측정기기 검사 수수료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에서 수수료의 일부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이관하도록 함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7. 10:38 제출
    생태독성 항목만 분석하는 수질측정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환시법의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 00:01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의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