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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228

  • 의견구분
  • 가. 형식승인제도 합리화 추진(제3조, 별표1의2, 별표2, 별표5, 별표6, 별표13)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형식승인 받은 환경측정기기의 경우, 필수 검사만으로 여러 측정범위별로 형식승인 중복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적용성 향상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형식승인 대상에 대기배출가스 수분 측정기와 온실가스 분야를 추가하여 정확성 확보 및 국가 온실가스 데이터 신뢰도 제고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확대 및 명확화(별표9)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기분야선택항목 "무기물질" 등록시 갖춰야 할 필수 장비를 확대·정비(기존 1대→개선 2대중 1대)하고 수질분야 선택항목 "퇴적물"을 추가("29~)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측정대행업 등록시 필수서류의 혼선 방지를 위한 명확화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기타사항(제19조, 별표10~12)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위원 자격요건 선후관계 및 분석사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시점 명확화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측정대행업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시의 처분사항 완화(1차 경고 추가)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시료 특성상 교차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 소음·진동 분야 측정업무 수행시 타분야 차량을 공통(수질, 대기, 악취 등)으로 사용 가능토록 완화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의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형식승인제도 합리화 추진(제3조, 별표1의2, 별표2, 별표5, 별표6, 별표13)
    • 서 O O
    • 2026. 10. 30. 21:09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형식승인 받은 환경측정기기의 경우, 필수 검사만으로 여러 측정범위별로 형식승인 중복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적용성 향상
    • 서 O O
    • 2026. 10. 30. 21:09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형식승인 대상에 대기배출가스 수분 측정기와 온실가스 분야를 추가하여 정확성 확보 및 국가 온실가스 데이터 신뢰도 제고
    • 서 O O
    • 2026. 10. 30. 21:09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확대 및 명확화(별표9)
    • 서 O O
    • 2026. 10. 30. 21:09 제출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기분야선택항목 "무기물질" 등록시 갖춰야 할 필수 장비를 확대·정비(기존 1대→개선 2대중 1대)하고 수질분야 선택항목 "퇴적물"을 추가("29~)
    • 서 O O
    • 2026. 10. 30. 21:09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측정대행업 등록시 필수서류의 혼선 방지를 위한 명확화
    • 서 O O
    • 2026. 10. 30. 21:09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기타사항(제19조, 별표10~12)
    • 서 O O
    • 2026. 10. 30. 21:09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위원 자격요건 선후관계 및 분석사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시점 명확화
    • 서 O O
    • 2026. 10. 30. 21:09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측정대행업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시의 처분사항 완화(1차 경고 추가)
    • 서 O O
    • 2026. 10. 30. 21:09 제출
    중복등록이 실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변경이 기존 수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확대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