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개편(안 제10조제1항 [별표 3])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무능력 인정 기준의 경력 정보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추가하고, 해외취업 경력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정보'로 정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1. 4. 01:0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