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을 장려·유도하기 위한 것임.
- 서 O O
- 2026. 10. 30. 21:1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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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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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이 짧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환수 면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실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 사항이 없다는 점이 향후 운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자진신고를 통한 추가환수 면제의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통해 지원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