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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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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을 장려·유도하기 위한 것임.
    • 서 O O
    • 2026. 10. 30. 21:17 제출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사항이 없다는 점이 향후 운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실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환수 면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을 장려·유도하기 위한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9:04 제출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환수 면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실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 사항이 없다는 점이 향후 운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을 장려·유도하기 위한 것임.
    • 이 O O
    • 2026. 10. 2. 01:57 제출
    이 법안에는 자진신고를 통한 추가환수 면제의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통해 지원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