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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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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등록신청 시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
    • 이 O O
    • 2026. 11. 4. 01:04 제출
    생활수준의 산정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우려됩니다.
    
    참고사항이 불충분할 경우 법안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유족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이 너무 멀어 법안의 필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신청 시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
    • 서 O O
    • 2026. 10. 30. 21:15 제출
    참고사항이 불충분할 경우 법안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유족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산정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우려됩니다.
    
    시행일이 너무 멀어 법안의 필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신청 시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
    • 전 O O
    • 2026. 10. 23. 09:02 제출
    생활수준의 산정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우려됩니다.
    
    시행일이 너무 멀어 법안의 필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유족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불충분할 경우 법안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시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
    • 이 O O
    • 2026. 10. 2. 01:53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은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데, 이로 인해 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족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