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 시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
- 이 O O
- 2026. 11. 4. 01:04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800
참고사항이 불충분할 경우 법안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유족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산정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우려됩니다. 시행일이 너무 멀어 법안의 필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산정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우려됩니다. 시행일이 너무 멀어 법안의 필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유족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불충분할 경우 법안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은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데, 이로 인해 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족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