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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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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89호, 2026. 9. 8.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인하여 선순위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상변동신고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 서 O O
    • 2026. 10. 30. 21:16 제출
    신상변동신고 사유의 추가가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실제 지원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합의 기관이 없다는 점은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불명확성이 우려됩니다.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89호, 2026. 9. 8.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인하여 선순위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상변동신고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 전 O O
    • 2026. 10. 23. 09:04 제출
    합의 기관이 없다는 점은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불명확성이 우려됩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실제 지원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신상변동신고 사유의 추가가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89호, 2026. 9. 8.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인하여 선순위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상변동신고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 이 O O
    • 2026. 10. 2. 01:56 제출
    이 법안은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불명확성이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생활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