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분산원장등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열람·출력·복사 (안 제17조의5)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등록기관이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의 열람 또는 출력·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출력·복사하는 방식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고객계좌부의 내용을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