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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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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분산원장의 기준 등 (안 제2조)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공동기재될 것, 생성되는 정보의 시간 순서대로 기재될 것 등 법률에서 위임한 분산원장 요건을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 (안 제11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40억원 이상, 인력요건은 계좌관리전문인력 1명 이상, 내부통제전문인력 1명 이상, 전산전문인력 2명이상 등으로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방법 및 절차 (안 제11조의3)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신청서에 명칭,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정관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라.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유지요건 (안 제11조의5) 법률에서 위임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의 유지와 관련하여 자본금 요건은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할것 등 완화된 요건을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마.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가능한 증권의 범위 (안 제17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분산원장등의 이용이 적합한 증권으로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채무증권, 신탁 수익권, 유동화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분산원장등의 요건 (안 제17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분산원장등의 요건을 해당 분산원장등을 이용한 전자등록업무에 참여하는 자가 전자등록기관과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될 것 등으로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 정보 기재 및 관리방법 (안 제17조의4)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등록 정보의 기재 및 관리방법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실명정보가 아닌 정보 등은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도록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아. 분산원장등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열람·출력·복사 (안 제17조의5)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등록기관이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의 열람 또는 출력·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출력·복사하는 방식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고객계좌부의 내용을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토큰증권과 전자증권 사이의 전환 (안 제17조의6) 법률에서 위임한 토큰증권과 전자증권 사이의 전환 절차를 발행인이 전환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것, 발행인이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전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할 것 등으로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차. 토큰증권에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안 제17조의7) 법률에서 위임한 분산원장등에 전자등록된 개인신용정보 관리 기준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삭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계장부에 기재된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기술적 특성상 삭제가 어려운 분산원장에 기재된 관련 정보는 분산원장에 기재된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사유 및 조회 권한을 가진 임직원의 제한하고 분산원장에 기재된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하도록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카.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방법 (안 제25조) 분산원장등록증권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방법을 규정(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에서 고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은 양도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와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각각 전자등록을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양수계좌관리기관 고객관리계좌부에 증가의 기록을 할 것 등)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해소적립금 (안 제35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발행인계좌관리관의 초과분해소적립금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발행가액 총액의 100분의 1”과 “제11조의2제1항의 금액” 중 작은금액을 적립하고 초과분해소적립금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거나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이번 개정안은 등록 요건이 구체화되면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자원이 필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전자등록 정보의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분산원장의 기준 등 (안 제2조)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공동기재될 것, 생성되는 정보의 시간 순서대로 기재될 것 등 법률에서 위임한 분산원장 요건을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 (안 제11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40억원 이상, 인력요건은 계좌관리전문인력 1명 이상, 내부통제전문인력 1명 이상, 전산전문인력 2명이상 등으로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방법 및 절차 (안 제11조의3)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신청서에 명칭,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정관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라.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유지요건 (안 제11조의5) 법률에서 위임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의 유지와 관련하여 자본금 요건은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할것 등 완화된 요건을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가능한 증권의 범위 (안 제17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분산원장등의 이용이 적합한 증권으로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채무증권, 신탁 수익권, 유동화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분산원장등의 요건 (안 제17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분산원장등의 요건을 해당 분산원장등을 이용한 전자등록업무에 참여하는 자가 전자등록기관과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될 것 등으로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사.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 정보 기재 및 관리방법 (안 제17조의4)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등록 정보의 기재 및 관리방법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실명정보가 아닌 정보 등은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도록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신설된 요건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특정 주식의 전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