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액투자자 기준 (안 제120조 및 제137조)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업무 단위가 추가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무증권 소액투자자 기준 등을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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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단위의 추가 등록이 기존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 단위의 추가 등록이 기존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액투자자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업계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 단위의 추가 등록이 기존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 단위의 추가 등록이 기존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액투자자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업계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액투자자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업계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