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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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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소액투자자 기준 (안 제120조 및 제137조)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업무 단위가 추가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무증권 소액투자자 기준 등을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다자간 장외거래 (안 제177조) 법률에서 위임한 다자간 장외거래오 관련하여 협회 등의 장외거래 업부, 장외거래 인가업무 단위 등을 규정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한도를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업무 단위의 추가 등록이 기존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업무기준 (안 제178조의2 및 별표1)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추가하고 업무기준을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업무 단위의 추가 등록이 기존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30. 21:18 제출
    개정안의 내용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액투자자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업계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 소액투자자 기준 (안 제120조 및 제137조)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업무 단위가 추가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무증권 소액투자자 기준 등을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다자간 장외거래 (안 제177조) 법률에서 위임한 다자간 장외거래오 관련하여 협회 등의 장외거래 업부, 장외거래 인가업무 단위 등을 규정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한도를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업무 단위의 추가 등록이 기존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업무기준 (안 제178조의2 및 별표1)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추가하고 업무기준을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업무 단위의 추가 등록이 기존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개정안의 내용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액투자자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업계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8. 16:34 제출
    개정안의 내용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액투자자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업계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