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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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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른 공공기관을 추가(안 제3조)
    • 전 O O
    • 2026. 10. 23. 09:07 제출
    합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기금 출연기관 확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계법령의 생략은 법안의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른 공공기관을 추가(안 제3조)
    • 이 O O
    • 2026. 10. 8. 16:37 제출
    이번 개정안은 기금 출연기관의 확대가 실제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출연이 무역보험기금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