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해 보상의 인정 범위와 그 종류(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재해 보상은 공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업무의 수행과 그러한 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준비ㆍ정리와 공사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은 업무 장소 사이의 이동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ㆍ부상 및 사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요양ㆍ휴업ㆍ장해ㆍ장례ㆍ유족보상을 보장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