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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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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재해 보상의 인정 범위와 그 종류(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재해 보상은 공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업무의 수행과 그러한 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준비ㆍ정리와 공사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은 업무 장소 사이의 이동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ㆍ부상 및 사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요양ㆍ휴업ㆍ장해ㆍ장례ㆍ유족보상을 보장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
    재해 보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계약의 체결 등 조치(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와 보험료 납부 등과 관련한 법령상 조치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조치에는 위촉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위촉된 모든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하며, 법령상 정한 재해와 보상이 모두 포함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부족할 경우, 실제 보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재해 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의 규정(안 제14조의2제5항)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조치와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
    재해 보상 조치가 불명확할 경우, 실제 보상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해 보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부족할 경우, 실제 보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사 정관에 따라 보상 기준이 변경될 경우, 기존 수리시설감시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
    이 법안은 재해 보상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에 대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또한,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부족할 경우, 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8. 16:38 제출
    이 법안은 재해 보상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에 대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또한,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부족할 경우, 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