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비역 간부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제115조의2제2항의 표 개정)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각 2∼4년 단축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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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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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예비역 간부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예비역 간부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