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190

  • 의견구분
  • 가.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 상향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이상) 1,000만원
    • 전 O O
    • 2026. 10. 23. 09:07 제출
    시행일이 정해짐에 따라 준비 기간이 부족할 경우, 관련 기관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상향이 신고의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법 체계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과태료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신고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 상향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이상) 1,000만원
    • 이 O O
    • 2026. 10. 8. 16:37 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과태료 상향 조정은 신고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신고를 기피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가 처벌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 상향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이상) 1,000만원
    • 이 O O
    • 2026. 10. 8. 10:49 제출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사업에서 대상자를 만나 상태를 확인하고 위기개입, 사례관리 연계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의 법적위치를 명확히하는 정비이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 상향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이상) 1,000만원
    • 김 O O
    • 2026. 10. 8. 08:22 제출
    찬성합니다.
    변화한 정신건강서비스환경을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며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