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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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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일정한 농촌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의 기준 1) 식료품ㆍ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거나 있더라도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읍ㆍ면지역, 농림어업용 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이 없는 면 지역으로 정함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 전 O O
    • 2026. 10. 23. 09:09 제출
    이 항목의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주민들이 실제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일정한 농촌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의 기준 1) 식료품ㆍ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거나 있더라도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읍ㆍ면지역, 농림어업용 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이 없는 면 지역으로 정함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 백 O O
    • 2026. 10. 20. 16:09 제출
    이 항목의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주민들이 실제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일정한 농촌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의 기준 1) 식료품ㆍ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거나 있더라도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읍ㆍ면지역, 농림어업용 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이 없는 면 지역으로 정함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 이 O O
    • 2026. 10. 8. 16:42 제출
    이 법안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로 주민들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일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