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정한 농촌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의 기준
1) 식료품ㆍ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거나 있더라도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읍ㆍ면지역, 농림어업용 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이 없는 면 지역으로 정함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 전 O O
- 2026. 10. 23. 09:0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