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표창 취소 사유의 확대 및 취소 절차의 신설(제14조)
표창 취소의 사유를 「상훈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서훈 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확대ㆍ구체화하고, 취소 사유 발생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신설함.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