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069

  • 의견구분
  • 가. 표창 취소 사유의 확대 및 취소 절차의 신설(제14조) 표창 취소의 사유를 「상훈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서훈 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확대ㆍ구체화하고, 취소 사유 발생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신설함.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
    표창 취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취소 사실의 공표 및 환수 의무화 신설(제14조의2, 제14조의3) 표창이 취소된 경우, 표창권자가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상자와 사유를 게재(공표)하도록 함.(제14조의2)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및 부상을 의무적으로 환수 하도록 하고, 취소된 자는 반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명시함.(제14조의3)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
    환수 의무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개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제16조) 표창의 공적심사, 취소 및 환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표 열람ㆍ발급 및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
    이 법안은 취소 사유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표창 취소 사유의 확대 및 취소 절차의 신설(제14조) 표창 취소의 사유를 「상훈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서훈 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확대ㆍ구체화하고, 취소 사유 발생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신설함.
    • 백 O O
    • 2026. 10. 20. 16:08 제출
    표창 취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취소 사실의 공표 및 환수 의무화 신설(제14조의2, 제14조의3) 표창이 취소된 경우, 표창권자가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상자와 사유를 게재(공표)하도록 함.(제14조의2)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및 부상을 의무적으로 환수 하도록 하고, 취소된 자는 반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명시함.(제14조의3)
    • 백 O O
    • 2026. 10. 20. 16:08 제출
    환수 의무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개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제16조) 표창의 공적심사, 취소 및 환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표 열람ㆍ발급 및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백 O O
    • 2026. 10. 20. 16:08 제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백 O O
    • 2026. 10. 20. 16:08 제출
    이 법안은 취소 사유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8. 16:31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