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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648

  • 의견구분
  • 다. "별표 1" 제19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최 O O
    • 2026. 11. 2. 14:48 제출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11. 2. 14:48 제출
    반대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실제로 법안의 이해를 얼마나 돕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7조 신설
    • 최 O O
    • 2026. 11. 2. 14:45 제출
    추가로 구축 운영 하려는 부분에 대해 충분 한 논의가 필요 합니다.
    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 최 O O
    • 2026. 11. 2. 14:45 제출
    신규지정에 반대합니다. 12.3은 비상계엄으로 아직 재판결과도 나오지 아니 하였습니다. 
    다. "별표 1" 제19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최 O O
    • 2026. 11. 2. 14:45 제출
    기존 "근로자의 날"이 옳습니다. 변경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11. 2. 14:45 제출
    해당 내용 추진에 대해 국민들의 충분한 논의 후 개정이 필요 합니다.
    가.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7조 신설
    • 김 O O
    • 2026. 11. 2. 13:52 제출
    1. 12월3일은 헌정질서와 국가적 갈등이 있었던 민감한 날짜로,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특정 정치적 해석이나 이념 논쟁을 고착화 할 수 있어, 국민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국민주권이라는 가치가 특정사건과 연결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국가기념일.기념일 지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5.따라서 본 시행령의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 김 O O
    • 2026. 11. 2. 13:52 제출
    1. 12월3일은 헌정질서와 국가적 갈등이 있었던 민감한 날짜로,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특정 정치적 해석이나 이념 논쟁을 고착화 할 수 있어, 국민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국민주권이라는 가치가 특정사건과 연결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국가기념일.기념일 지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5.따라서 본 시행령의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다. "별표 1" 제19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김 O O
    • 2026. 11. 2. 13:52 제출
    1. 12월3일은 헌정질서와 국가적 갈등이 있었던 민감한 날짜로,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특정 정치적 해석이나 이념 논쟁을 고착화 할 수 있어, 국민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국민주권이라는 가치가 특정사건과 연결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국가기념일.기념일 지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5.따라서 본 시행령의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1. 2. 13:52 제출
    1. 12월3일은 헌정질서와 국가적 갈등이 있었던 민감한 날짜로,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특정 정치적 해석이나 이념 논쟁을 고착화 할 수 있어, 국민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국민주권이라는 가치가 특정사건과 연결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국가기념일.기념일 지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5.따라서 본 시행령의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 박 O O
    • 2026. 11. 2. 11:53 제출
    제정신입니까?
    아직도 계엄에 대해 국민적 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합니까?
    수십번의 탄핵, 그리고 이번 대법원장까지 탄핵시키려는 행태를 통해 행정부를 비롯하여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찬탈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입니다.
    법을 가장하여 국가와 헌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는 종북좌파들의 이러한 미친 행태에 대해 격렬히 반대합니다.
    가.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7조 신설
    • 주 O O
    • 2026. 11. 2. 11:47 제출
    부정 정치적 해석이나 이념 논쟁을 고착화할 수 있어 한국인 분일과 사회적 갈마라서 본 시행령의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에 명확히 반대합니다.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가.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7조 신설
    • 심 O O
    • 2026. 11. 2. 11:29 제출
    반대합니다. 혈세 낭비라고 생각 됩니다.
    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 심 O O
    • 2026. 11. 2. 11:29 제출
    반대합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유죄로 낙인 시키는 건 인권 유린입니다.
    다. "별표 1" 제19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심 O O
    • 2026. 11. 2. 11:29 제출
    반대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단어로 납작하게 압축시키는 행위에 그게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고, 노동절에 비해 근로자의 날이 더 존중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체 주요내용
    • 심 O O
    • 2026. 11. 2. 11:29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신 O O
    • 2026. 11. 2. 11:28 제출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7조 신설
    • 김 O O
    • 2026. 11. 2. 09:55 제출
    반대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 김 O O
    • 2026. 11. 2. 09:55 제출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별표 1" 제19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김 O O
    • 2026. 11. 2. 09:55 제출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