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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O O
- 2026. 11. 2. 09:55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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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행사 관리를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이 관계기관은 물론 개인에게까지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 수집의 최소 범위와 접근권한 및 보관·파기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정보 오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12·3 당시 비상계엄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행동을 ‘비상계엄 저지’와 ‘헌법·민주주의 수호’라는 단일한 서사로 규정해 국가기념일로 제도화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국민의 인식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가 특정 평가를 공식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법률용어와의 일관성 문제를 남기고, 명칭 변경만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며, 기존 기념일의 의미와 용어 변경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제공 요청권을 확대하면서 정보 보호와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12·3 사건에 대한 특정한 역사적 평가를 국가기념일로 공식화하는 데 따른 사회적 이견과 공론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법률용어와의 정합성과 명칭 변경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반대합니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장기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불분명합니다. 특히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적립금을 통합 운용하면서 투자 손실은 개인 계좌에 반영하고, 자금의 사용처까지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과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투자에 따른 기금 운용의 위험성과 미래세대에 전가될 재정 부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가의 재정 부담과 자산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장기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불분명합니다. 특히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적립금을 통합 운용하면서 투자 손실은 개인 계좌에 반영하고, 자금의 사용처까지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과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투자에 따른 기금 운용의 위험성과 미래세대에 전가될 재정 부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가의 재정 부담과 자산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북한에서 5월 1일을 노동절이라 한다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합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입니까? 이거 왜 바꾸는 겁니까?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장기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불분명합니다. 특히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적립금을 통합 운용하면서 투자 손실은 개인 계좌에 반영하고, 자금의 사용처까지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과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투자에 따른 기금 운용의 위험성과 미래세대에 전가될 재정 부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가의 재정 부담과 자산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행사 관리를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이 관계기관은 물론 개인에게까지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 수집의 최소 범위와 접근권한 및 보관·파기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정보 오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12·3 당시 비상계엄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행동을 ‘비상계엄 저지’와 ‘헌법·민주주의 수호’라는 단일한 서사로 규정해 국가기념일로 제도화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국민의 인식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가 특정 평가를 공식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법률용어와의 일관성 문제를 남기고, 명칭 변경만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며, 기존 기념일의 의미와 용어 변경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제공 요청권을 확대하면서 정보 보호와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12·3 사건에 대한 특정한 역사적 평가를 국가기념일로 공식화하는 데 따른 사회적 이견과 공론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법률용어와의 정합성과 명칭 변경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반대합니다.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