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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648

  • 의견구분
  • 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 김 O O
    • 2026. 10. 21. 13:15 제출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 "별표 1" 제19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김 O O
    • 2026. 10. 21. 13:15 제출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1. 13:15 제출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 김 O O
    • 2026. 10. 21. 10:37 제출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념하기 위해" 라는 말에서 저는 비상계엄을 저지한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의 모두에게 물어봐도 비상계엄을 저지하고자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시간에 자고 있거나 집에 있었습니다. 피해본 국민은 없습니다. 이상한 명칭을 신규 지정하여 역사에 기록되게 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7조 신설
    • 권 O O
    • 2026. 10. 21. 00:11 제출
    반대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 권 O O
    • 2026. 10. 21. 00:11 제출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별표 1" 제19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권 O O
    • 2026. 10. 21. 00:11 제출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권 O O
    • 2026. 10. 21. 00:11 제출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7조 신설
    • 최 O O
    • 2026. 10. 20. 22:11 제출
    정부행사 관리를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이 관계기관은 물론 개인에게까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 수집의 최소 범위와 접근권한 및 보관 및 파기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정보 오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 최 O O
    • 2026. 10. 20. 22:11 제출
    12.3 당시 비상계엄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행동을 "비상계엄 저지"와 "헌법 민주주의 수호"라는 단일한 서사로 규정해 국가기념일로 제도화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국민의 인식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가 특정 평가를 공식화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대 합니다.
    다. "별표 1" 제19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최 O O
    • 2026. 10. 20. 22:11 제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법률 용어와의 일관성 문제를 남기고, 명칭 변경만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며, 기존 기념일의 의미와 용어 변경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10. 20. 22:11 제출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제공 요청권을 확대하면서 정보 보호와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12.3 사건에 대한 특정한 역사적 평가를 국가기념일로 공식화 하는데 따른 사회적 이견과 공론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법률 용어와의 정합성과 명칭 변경ㄴ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반대합니다.
    가.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7조 신설
    • 김 O O
    • 2026. 10. 20. 18:48 제출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행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 김 O O
    • 2026. 10. 20. 18:48 제출
    신규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인한 관련 행사 비용 등 예산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리 다툼과 사회적 논쟁이 아직 진행중이므로 당장 법정기념일로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법제화하더라도 어느정도 관련 논쟁이 정리되고 국민적 합의를 거친 후 법제화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2.3 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을 반대합니다.
    다. "별표 1" 제19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김 O O
    • 2026. 10. 20. 18:48 제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한다는 조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념일의 명칭을 굳이 변경까지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을 일컫습니다. 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을 함"을 일컫습니다. 이때, 몸을 움직이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은 노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에는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이나 노동자가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를 위한 법정기념일인 만큼 노동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 근로자의 날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을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0. 18:48 제출
    이번 개정안은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을 신설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기념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와 노동의 정의에 비추었을 때 기념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3 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은 현재 진행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법리 다툼과 사회적 논쟁이 어느정도 국민적인 합의에 이르렀을 때 신규 지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입니다.
    다. "별표 1" 제19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윤 O O
    • 2026. 10. 20. 18:45 제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법률용어와의 일관성 문제를 남기고, 명칭 변경만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며, 기존 기념일의 의미와 용어 변경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10. 20. 18:45 제출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제공 요청권을 확대하면서 정보 보호와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12·3 사건에 대한 특정한 역사적 평가를 국가기념일로 공식화하는 데 따른 사회적 이견과 공론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법률용어와의 정합성과 명칭 변경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반대합니다.
    가.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7조 신설
    • 윤 O O
    • 2026. 10. 20. 18:41 제출
    정부행사 관리를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이 관계기관은 물론 개인에게까지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 수집의 최소 범위와 접근권한 및 보관·파기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정보 오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 윤 O O
    • 2026. 10. 20. 18:41 제출
    12·3 당시 비상계엄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행동을 ‘비상계엄 저지’와 ‘헌법·민주주의 수호’라는 단일한 서사로 규정해 국가기념일로 제도화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국민의 인식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가 특정 평가를 공식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