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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O O
- 2026. 10. 20. 18:13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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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제7조에 반대하며, 해당 조항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첫째,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및 관리 책임이 시행령에 충분히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필요성과 비례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운영 범위와 정보 접근 권한, 목적 외 이용 방지 및 보안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안전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검토되기 전까지 제7조 신설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의견: 반대합니다 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중 매년 12월 3일을 ‘12·3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에 반대하며, 해당 조항의 삭제 및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1. 국가기념일 지정에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국가기념일은 특정 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고 그 의미를 후세에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사회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때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2월 3일의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평가, 이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2. 국민주권의 가치를 특정 날짜에 연결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은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세력에 국한되지 않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이 발생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공식 지정하는 것이 국민주권이라는 보편적 헌법 가치에 적합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국가기념일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통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기념일은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사건에 관한 역사적 평가와 국가적 기념의 방식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기념일 지정이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국민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지정 기준과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가기념일을 새롭게 지정하려면 해당 기념일이 기존 기념일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는지, 국가 차원의 공식 기념이 왜 필요한지, 지정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념일 신설에 따른 행사 운영 계획과 행정적·재정적 영향도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5. 결론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과 특정 날짜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12·3 국민주권의 날’ 신설에 반대하며, 국민적 공감대와 제도적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개정 사항을 삭제하거나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에 반대하며, 기존 명칭을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근로자의 날’은 오랜 기간 법률과 행정제도에서 사용되어 온 공식 명칭으로,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명칭을 변경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명칭 변경으로 인한 관계 법령, 행정문서, 공공기관 안내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의견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특정 명칭으로 변경하기에 앞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현행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정부행사관리시스템 신설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2·3 국민주권의 날’ 신설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정치적 중립성 및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사항 역시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행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기념일과 공공제도에 관한 개정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 반대하며, 관련 조항의 삭제 또는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실제로 법안의 이해를 얼마나 돕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