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7조 신설
- 최 O O
- 2026. 11. 2. 23:05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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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당시 비상계엄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행동을 ‘비상계엄 저지’와 ‘헌법·민주주의 수호’라는 단일한 서사로 규정해 국가기념일로 제도화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국민의 인식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가 특정 평가를 공식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법률용어와의 일관성 문제를 남기고, 명칭 변경만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며, 기존 기념일의 의미와 용어 변경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제공 요청권을 확대하면서 정보 보호와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12·3 사건에 대한 특정한 역사적 평가를 국가기념일로 공식화하는 데 따른 사회적 이견과 공론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법률용어와의 정합성과 명칭 변경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1. 12월 3일은 헌정 질서와 국가적 갈등이 있었던 민감한 날짜로,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특정 정치적 해석이나 이념 논쟁을 고착화할 수 있어, 국민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 ‘국민주권’이라는 가치가 특정 사건과 연결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국가 기념일·기념일 지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5. 따라서 본 시행령의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각종 기념일 개정을 통해서 정치적 이념이나 해석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 할 수도 있고, 국가 기념일은 국민들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논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실제로 법안의 이해를 얼마나 돕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