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제4조)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 간사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