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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조회수6,691

  • 의견구분
  • 가."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제4조)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 간사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자의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6조, 제7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과 관련하여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
    신청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다. 희생자·유족의 신청 등(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로 정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로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
    신청 절차가 복잡할 경우, 희생자와 유족이 신청을 포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라.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안 제11조) -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 결정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
    기한이 너무 짧을 경우,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마.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안 제14조) - 위원회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별지 제5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
    이의신청 절차가 불명확할 경우,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08 제출
    이 법안의 시행에 있어 신청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할 경우, 희생자와 유족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제4조)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 간사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 백 O O
    • 2026. 10. 20. 16:08 제출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자의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6조, 제7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과 관련하여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 백 O O
    • 2026. 10. 20. 16:08 제출
    신청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다. 희생자·유족의 신청 등(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로 정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로 규정
    • 백 O O
    • 2026. 10. 20. 16:08 제출
    신청 절차가 복잡할 경우, 희생자와 유족이 신청을 포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라.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안 제11조) -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 결정
    • 백 O O
    • 2026. 10. 20. 16:08 제출
    기한이 너무 짧을 경우,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마.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안 제14조) - 위원회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별지 제5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백 O O
    • 2026. 10. 20. 16:08 제출
    이의신청 절차가 불명확할 경우,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백 O O
    • 2026. 10. 20. 16:08 제출
    이 법안의 시행에 있어 신청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할 경우, 희생자와 유족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8. 16:40 제출
    이 법안의 시행에 있어 신청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할 경우, 희생자와 유족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