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896호, 2026.9.8. 공포, 2026.12.9. 시행)됨에 따라,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 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상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레이저광선을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에서 삭제하고,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전년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1. 4. 13:43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