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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244

  • 의견구분
  •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896호, 2026.9.8. 공포, 2026.12.9. 시행)됨에 따라,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 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상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레이저광선을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에서 삭제하고,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전년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1. 4. 13:43 제출
    정비된 규정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년 수립해야 하는 관리계획이 공항 운영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 설정이 실제로 공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레이저광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896호, 2026.9.8. 공포, 2026.12.9. 시행)됨에 따라,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 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상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레이저광선을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에서 삭제하고,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전년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1. 4. 00:54 제출
    레이저광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비된 규정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년 수립해야 하는 관리계획이 공항 운영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 설정이 실제로 공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896호, 2026.9.8. 공포, 2026.12.9. 시행)됨에 따라,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 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상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레이저광선을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에서 삭제하고,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전년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1. 3. 16:32 제출
     반경 13km 이내의 넓은 지역에서 특정 시설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주변 개발 위축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 부담과 모호성이 우려됩니다. 매년 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등으로 행정 소요가 늘어나며, 예외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할 경우 심사 지연이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896호, 2026.9.8. 공포, 2026.12.9. 시행)됨에 따라,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 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상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레이저광선을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에서 삭제하고,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전년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1. 2. 20:18 제출
    법안의 개정 내용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지만, 위원회의 활동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 설정이 공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896호, 2026.9.8. 공포, 2026.12.9. 시행)됨에 따라,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 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상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레이저광선을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에서 삭제하고,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전년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10. 27. 10:15 제출
    법안의 개정 내용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지만, 위원회의 활동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 설정이 공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896호, 2026.9.8. 공포, 2026.12.9. 시행)됨에 따라,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 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상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레이저광선을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에서 삭제하고,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전년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0. 23. 19:08 제출
    정비된 규정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년 수립해야 하는 관리계획이 공항 운영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 설정이 실제로 공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레이저광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896호, 2026.9.8. 공포, 2026.12.9. 시행)됨에 따라,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 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상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레이저광선을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에서 삭제하고,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전년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8:57 제출
    정비된 규정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레이저광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 설정이 실제로 공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년 수립해야 하는 관리계획이 공항 운영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896호, 2026.9.8. 공포, 2026.12.9. 시행)됨에 따라,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 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상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레이저광선을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에서 삭제하고,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전년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12. 21:12 제출
    법안의 개정 내용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지만, 위원회의 활동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 설정이 공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