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격증 재발급 전자신청 근거 마련 및 자격증 원본·사진 제출 생략(안 제5조제2항제1호)
- 농촌진흥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격증 원본 및 별도 사진 제출 절차 생략
- 전 O O
- 2026. 10. 23. 09:0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