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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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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자격증 재발급 전자신청 근거 마련 및 자격증 원본·사진 제출 생략(안 제5조제2항제1호) - 농촌진흥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격증 원본 및 별도 사진 제출 절차 생략
    • 전 O O
    • 2026. 10. 23. 09:09 제출
    서류 제출 생략으로 인해 자격증의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관리의 공신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 서면 신청 방식 병행 운영 (안 제5조제2항제2호) -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지 않는 민원인을 위해 기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 신청 방식을 유지
    • 전 O O
    • 2026. 10. 23. 09:09 제출
    서면 신청 방식과 전자적 신청 방식 간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다. 성명 변경에 따른 재발급 절차 명확화 (안 제5조제2항 단서) - 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를 재발급 신청 사유에 포함 - 성명 변경을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를 제출
    • 전 O O
    • 2026. 10. 23. 09:09 제출
    성명 변경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추가됨에 따라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09 제출
    법안의 개정 내용이 일부 민원인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자적 신청 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서면 신청 방식과 병행 운영되는 점에서, 민원인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적 신청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자격증 재발급 전자신청 근거 마련 및 자격증 원본·사진 제출 생략(안 제5조제2항제1호) - 농촌진흥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격증 원본 및 별도 사진 제출 절차 생략
    • 백 O O
    • 2026. 10. 20. 16:09 제출
    전자적 신청 방식이 도입되면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서면 신청 방식 병행 운영 (안 제5조제2항제2호) -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지 않는 민원인을 위해 기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 신청 방식을 유지
    • 백 O O
    • 2026. 10. 20. 16:09 제출
    서면 신청 방식과 전자적 신청 방식 간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다. 성명 변경에 따른 재발급 절차 명확화 (안 제5조제2항 단서) - 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를 재발급 신청 사유에 포함 - 성명 변경을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를 제출
    • 백 O O
    • 2026. 10. 20. 16:09 제출
    성명 변경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추가됨에 따라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백 O O
    • 2026. 10. 20. 16:09 제출
    법안의 개정 내용이 일부 민원인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자적 신청 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서면 신청 방식과 병행 운영되는 점에서, 민원인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적 신청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8. 16:42 제출
    법안의 개정 내용이 일부 민원인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자적 신청 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서면 신청 방식과 병행 운영되는 점에서, 민원인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적 신청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