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인 경우, 전파사용료 산정시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100분의 90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하여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90조제1항)
- 전 O O
- 2026. 10. 23. 09:0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