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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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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인 경우, 전파사용료 산정시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100분의 90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하여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90조제1항)
    • 전 O O
    • 2026. 10. 23. 09:09 제출
    감면율 확대가 과도할 경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차등 적용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 반영이 복잡할 경우,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이 과도할 경우, 관계 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 연장이 과도할 경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규정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보호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의 경중을 반영하여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과거 위반 이력·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 적용하고자 함(안 제90조제1항 각 호 개정, 5항 및 6항 신설) 1) 관련 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차등(50%, 20%) 적용하여 산정함 2) 가중·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p(중대위반), ±20%p(경미위반) 범위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 비율은 처분일이 속한 분기의 첫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며 위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결정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함
    • 전 O O
    • 2026. 10. 23. 09:09 제출
    감면율 확대가 과도할 경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차등 적용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 반영이 복잡할 경우,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이 과도할 경우, 관계 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 연장이 과도할 경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 전파사용료 산정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반영하고 가중·감경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90조제7항 및 8항 신설) 1) 처분 권한을 가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분기별로 해당 처분 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 하도록 함 2) 위반 사업자는 가중 또는 감경 사유에 관한 자료를 처분일이 속한 분기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9 제출
    자료 요청이 과도할 경우, 관계 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09 제출
    이 법안은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감면율 차등 적용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반 이력에 따른 가중·감경 적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인 경우, 전파사용료 산정시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100분의 90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하여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90조제1항)
    • 백 O O
    • 2026. 10. 20. 16:09 제출
    감면율 확대가 과도할 경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차등 적용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 반영이 복잡할 경우,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이 과도할 경우, 관계 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 연장이 과도할 경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규정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보호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의 경중을 반영하여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과거 위반 이력·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 적용하고자 함(안 제90조제1항 각 호 개정, 5항 및 6항 신설) 1) 관련 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차등(50%, 20%) 적용하여 산정함 2) 가중·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p(중대위반), ±20%p(경미위반) 범위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 비율은 처분일이 속한 분기의 첫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며 위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결정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함
    • 백 O O
    • 2026. 10. 20. 16:09 제출
    감면율 확대가 과도할 경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차등 적용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 반영이 복잡할 경우,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이 과도할 경우, 관계 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 연장이 과도할 경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 전파사용료 산정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반영하고 가중·감경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90조제7항 및 8항 신설) 1) 처분 권한을 가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분기별로 해당 처분 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 하도록 함 2) 위반 사업자는 가중 또는 감경 사유에 관한 자료를 처분일이 속한 분기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백 O O
    • 2026. 10. 20. 16:09 제출
    자료 요청이 과도할 경우, 관계 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백 O O
    • 2026. 10. 20. 16:09 제출
    이 법안은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감면율 차등 적용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반 이력에 따른 가중·감경 적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인 경우, 전파사용료 산정시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100분의 90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하여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90조제1항)
    • 심 O O
    • 2026. 10. 9. 14:30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8. 16:41 제출
    이 법안은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감면율 차등 적용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반 이력에 따른 가중·감경 적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