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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317

  • 의견구분
  •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전 O O
    • 2026. 10. 23. 09:13 제출
    연가 차감 기준의 변경이 군인의 복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연가저축 제도 개선(안 제10조의2) 연가보상비가 선지급되는 현행 연가 제도를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가소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전 O O
    • 2026. 10. 23. 09:13 제출
    연가 저축 제도의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다. 청원휴가 제도 개선(안 제12조) (외)증조부모 사망휴가 신설, 유·사·조산 위험 시 자택가료 (10일)를 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전 O O
    • 2026. 10. 23. 09:13 제출
    청원휴가의 승인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라. 임기제 전역하는 군인의 전역 전 휴가 개선(안 제13조제3항) 임기제 전역하는 군인도 전역 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전 O O
    • 2026. 10. 23. 09:13 제출
    전역 전 휴가 부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마. 보상휴가 부여기준 개선(안 제13조제4항) 보상휴가 부여기준은 각 군 규정에서 기술하고 있어, 실정과 맞게 개정
    • 전 O O
    • 2026. 10. 23. 09:13 제출
    보상휴가 기준의 변경이 군인의 복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3 제출
    이 법안의 내용 중 일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가 저축 제도의 세부 운영 방식이나 청원휴가의 승인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군인의 복무 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2. 21:18 제출
    이 법안의 내용 중 일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가 저축 제도의 세부 운영 방식이나 청원휴가의 승인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군인의 복무 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