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검진의 기준을 법제화하여 검진의 신뢰성 및 국민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 전 O O
- 2026. 10. 23. 09:13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046
말초신경병의 경우 10신경 중에 50%이상의 신경이 비정상일 경우로 검진기준을 잡게 되면 국내의 3곳이상의 상급종합병원(서울대, 중앙대, 이대목동)과 다발성 말초신경병의 진단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됨 모든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제로 진단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통일하여 검진기준을 정립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이미 고엽제2세 환자로 등록 된 저의 경우에 양손의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의 감각신경의 진폭이 현저하게 낮아서 3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발성 말초신경병을 최종확진 받았으나 보훈부의 기준인 10신경 중에 50%이상의 신경이 비정상인 경우로 판정하면 말초신경병이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 지게 됨 문제는 3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 교차검증으로 최종확진 한 환자를 객관적인 판정이 아닌 보훈부의 독자적인 기준으로 탈락 시키게 되는 문제가 발생 함 보훈부에서는 의학교과서를 기준으로 검진기준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의학교과서를 직접 강의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실제로 말초신경병을 검사하고 진단할때의 기준이 보훈부의 검진기준과 다르며 최종확진 판정도 다르게 하고 있음 상급종합병원(서울대, 중앙대, 이대목동) 3곳과 보훈부의 검진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곳이 잘못된 판정을 내리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것임 그리고 현재 보훈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 시 재활의학과에서 감각신경을 기준으로 역방향으로 검진하고 있으나 보훈부에서 판례에 언급한 의학교과서 [Clinical electromyography : nerve conduction studies, 2nd edition] - Shin J. Oh 에서 순방향으로 감각신경을 측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서울대, 중앙대, 이대목동) 신경과에서 순방향으로 감각신경을 측정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음 그러므로 현재 보훈부에서 역방향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은 의학교과서를 기준으로 검진한다는 주장과 위배 됨 그리고 다발성 말초신경병의 경우 발병원인이 특발성이 30%에 해당하므로 당뇨나 유전성 및 기타 어떠한 사유로 말초신경병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위배 됨 왜냐하면 특발성이라 함은 발병원인을 알수 없다는 것이므로 말초신경병이 당뇨나 유전, 또는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그 누가와도 입증하지 못함 이러한 사실은 판례에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역방향, 순방향 측정법에 대해서는 담당의사에게 확인하길 바람 보훈부는 현재에도 스스로 판례에서 언급 한 교과서와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틀린 방법을 일괄적으로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고 고엽제 검진을 받는 환자들은 이러한 의학적인 사실을 알수도 없고 그냥 당하고 있는 실정임 나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과를 뒤집었지만 보훈부는 기준을 마음대로 정하려 하고 있음 기준을 정하려면 상급종합병원 최소 3곳에 교차검증하고 어떤 경우에 다발성 말초신경병 최종확진 진단서가 발급되는지 철저히 교차검증하길 바람 그리고 의학교과서를 언급하며 검진 기준을 잡았다고 주장하려면 의학교과서에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검진하는지 확인하길 바람 나의 경우 이미 고엽제2세 환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 귀찮지만 언급하게 되었음 실제 검진기준이 마련되었을 경우에 확인해보고 상급종합병원의 검사방법 및 진단 방법과 기준이 다른 경우 다시 민원을 제기하겠음 NCS에서 다발성 말초신경병일 경우 무조건 해당한다고 해야 함 제외되는 상병은 아예 기제하지도 말길 바람 기제하려면 특발성 말초신경병과의 차이점을 입증하길 바람 판례에서는 대학교수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음
검진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장관의 고시에 의존하게 되면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