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후의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의 단서조항을 삭제 (안 별표 1)
- 전 O O
- 2026. 10. 23. 09:1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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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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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내용이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절차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현장 관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