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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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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의 상향 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외의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에 대하여도 범부처 공통 절차 및 처리기간을 규정 (안 제14조의2 신설)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연구자들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기간의 최초 연도 또는 마지막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 연차보고서 통합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8조제4항 단서 신설)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그러나, 통합 제출이 실제로 연구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다. 과제평가대상 연구책임자가 영리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동일 기관 소속 사람 전체를 제척하되, 비영리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소단위 부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관 유형별 제척기준을 합리화함(안 제27조제3항제4호 및 제4호의2)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연구자들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제출이 실제로 연구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여전히 모호할 경우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
    이 법안은 연구개발 목표 변경 절차의 구체화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과제평가위원 제척기준의 합리화가 실제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2. 21:19 제출
    이 법안은 연구개발 목표 변경 절차의 구체화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과제평가위원 제척기준의 합리화가 실제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