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의 상향 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외의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에 대하여도 범부처 공통 절차 및 처리기간을 규정 (안 제14조의2 신설)
- 전 O O
- 2026. 10. 23. 09:14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