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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제정

조회수4,610

  • 의견구분
  •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김 O O
    • 2026. 11. 1. 11:19 제출
    친일재산 귀속법 시행안에 동의합니다.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신 O O
    • 2026. 10. 31. 04:58 제출
    친일 재산은 꼭 환수하여 그들때문에 얼울하게 희생된 분들에게 돌아갈수 있게 해주세요.
    나.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확인결정 절차(안 제4조) 1) 친일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되는 등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분 대가 환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2)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에 앞서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인결정 전에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귀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
    • 신 O O
    • 2026. 10. 31. 04:58 제출
    친일 재산 환수 동의 합니다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안 제7조) 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ㆍ통지 등의 절차를 구체화함. 2) 위원의 제척ㆍ기피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그 사유를 밝혀 신청하도록 하고, 회피하려는 위원도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알리도록 하며, 제척ㆍ기피 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신 O O
    • 2026. 10. 31. 04:58 제출
    동의친일 재산을 반드시 환수하여 그들의 총칼에 젊은청춘에 가신 조상님들의 한슬 풀 어 드립시다.
    
    라. 위원회의 조직ㆍ정원 및 업무분장(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1) 친일재산의 조사ㆍ환수 및 이에 따른 법적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ㆍ정원과 업무분장 체계를 정함. 2) 사무처에 기획국 및 조사국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법무담당관을 두며, 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하여 법률자문 및 송무,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 관련 법무업무, 보전처분, 과태료ㆍ포상금 등 위원회의 법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기획국은 위원회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인사ㆍ조직ㆍ예산ㆍ회계 및 조사자료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조사국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조사와 은닉재산의 발굴 및 미귀속재산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4)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일정 정원을 충원하며,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보직하도록 함. 5) 이러한 조직ㆍ인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친일재산의 조사ㆍ환수와 이에 수반되는 법적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 O O
    • 2026. 10. 31. 04:58 제출
    동의
    마. 보전처분ㆍ조사개시 및 이의신청 절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신청 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하고 조사개시와 관련한 통지 및 이의신청ㆍ진술청취 절차를 정함. 2) 조사대상 재산을 보전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절차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친일재산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신 O O
    • 2026. 10. 31. 04:58 제출
    동의
    바. 친일재산 조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20조 및 제21조) 친일재산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진술청취 및 실지조사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관계 전문가의 참여ㆍ의견청취 및 외국 소재 증거ㆍ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 O O
    • 2026. 10. 31. 04:58 제출
    동의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의 조사, 처분 대가의 환수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2)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ㆍ선정, 친일재산 및 처분 대가의 조사ㆍ환수, 이의신청 및 포상금 지급ㆍ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신 O O
    • 2026. 10. 31. 04:58 제출
    동의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신 O O
    • 2026. 10. 31. 04:58 제출
    동의
    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자료제출ㆍ출석ㆍ진술 및 자료ㆍ물건 제출 요구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2)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후 사무처가 3개월간 존속하도록 하여 후속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신 O O
    • 2026. 10. 31. 04:58 제출
    친일 재산 환수 동의
    전체 주요내용
    • 신 O O
    • 2026. 10. 31. 04:58 제출
    친일 ㅐ산 환수동의 합니다.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이 O O
    • 2026. 10. 30. 21:53 제출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관련 내용: 국가귀속 결정 후 조달청장 지정 및 등기·명의개서 촉탁 절차 명확화
    
    개정·보완 의견: [환수재산의 '독립유공자예우기금' 즉시 이관 절차 명시 (제2조의2 신설)]
    
    이유 및 상세 내용:
    
    국가귀속 절차 명확화는 타당하나, 귀속된 재산 및 처분 대가가 모법 제26조의 취지대로 독립유공자 예우 및 복지로 직결되는 행정적 연결고리가 미흡합니다.
    
    국유재산 일반회계로 편입된 후 타 용도로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각·처분 대납 수납 후 3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예우기금'으로 전액 이관하도록 시행령에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설안 (제2조의2)]
    
    제2조의2(친일재산 처분대금의 기금 이관 절차)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의 매각 대금 또는 환수한 대가를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예우기금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나.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확인결정 절차(안 제4조) 1) 친일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되는 등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분 대가 환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2)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에 앞서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인결정 전에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귀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
    • 이 O O
    • 2026. 10. 30. 21:53 제출
    [나]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확인결정 절차(안 제4조)
    의견 구분: 원안 지지 및 실효성 강화 보완 의견
    
    보완 코멘트: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국가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그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확인결정 절차'를 신설한 법무부의 입법 취지에 적극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처분 대가의 상당수가 이미 제3자에게 은닉되거나 해외로 유출, 또는 복잡하게 명의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확인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처분 대가 가액만큼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재산조회 절차가 신속히 연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환수의 실효성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안 제7조) 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ㆍ통지 등의 절차를 구체화함. 2) 위원의 제척ㆍ기피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그 사유를 밝혀 신청하도록 하고, 회피하려는 위원도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알리도록 하며, 제척ㆍ기피 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이 O O
    • 2026. 10. 30. 21:53 제출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안 제7조)
    의견 구분: 원안 지지 및 절차적 공정성 보완 의견
    
    보완 코멘트: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체계화한 법무부 안을 지지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제척·기피를 신청한 경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절차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혹시 모를 절차적 하자로 인한 행정소송 책시를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원회의 조직ㆍ정원 및 업무분장(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1) 친일재산의 조사ㆍ환수 및 이에 따른 법적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ㆍ정원과 업무분장 체계를 정함. 2) 사무처에 기획국 및 조사국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법무담당관을 두며, 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하여 법률자문 및 송무,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 관련 법무업무, 보전처분, 과태료ㆍ포상금 등 위원회의 법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기획국은 위원회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인사ㆍ조직ㆍ예산ㆍ회계 및 조사자료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조사국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조사와 은닉재산의 발굴 및 미귀속재산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4)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일정 정원을 충원하며,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보직하도록 함. 5) 이러한 조직ㆍ인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친일재산의 조사ㆍ환수와 이에 수반되는 법적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O O
    • 2026. 10. 30. 21:53 제출
    [라] 위원회의 조직ㆍ정원 및 업무분장(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의견 구분: 원안 지지 및 전문성·독립성 보완 의견
    
    보완 코멘트:
    
    사무처 내 기획국, 조사국 및 법무담당관을 두고 관계부처 전문 공무원 및 검사를 파견받아 강력한 조사·송무 체계를 구축한 원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100년 전의 방대한 사료(토지대장, 조선총독부 공문서, 일제 밀정 기록 등)를 분석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일반 파견 공무원 외에도 역사학·사료학·토지법 분야 민간 전문위원 및 조사연구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장기적인 조사 전문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마. 보전처분ㆍ조사개시 및 이의신청 절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신청 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하고 조사개시와 관련한 통지 및 이의신청ㆍ진술청취 절차를 정함. 2) 조사대상 재산을 보전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절차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친일재산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10. 30. 21:53 제출
    [마] 보전처분·조사개시 및 이의신청 절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관련 내용: 보전처분 신청 시 소명자료 제출 및 조사개시 통지·이의신청 절차
    
    개정·보완 의견: [조사개시 결정 당일 가처분·보전처분 즉시 촉탁 의무화 (제17조 보완)]
    
    이유 및 상세 내용:
    
    친일재산 조사가 개시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제3자 매각, 명의신탁, 제1종 근저당 설정 등 법적 은닉 시도가 신속히 일어납니다.
    
    단순 보전처분 절차 규정을 넘어, 조사개시 결정 당일 관할 법원에 보전처분을 즉시 신청하도록 신속성을 법제화해야 국가재산 유실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 (제17조)]
    
    제17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조사개시 의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조사개시 결정 당일 관할 법원에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바. 친일재산 조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20조 및 제21조) 친일재산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진술청취 및 실지조사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관계 전문가의 참여ㆍ의견청취 및 외국 소재 증거ㆍ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10. 30. 21:53 제출
    [바] 친일재산 조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20조 및 제21조)
    의견 구분: 원안 지지 및 조사권 실효성 보완 의견
    
    보완 코멘트:
    
    진술청취, 녹음·녹화, 현지 실지조사 및 외교부를 통한 국외 증거 수집 협조 요청 등 입체적인 조사 절차를 마련한 원안을 지지합니다.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외로 자료를 은닉하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부 및 해외 동포 사학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위원회 규칙에 명시하여 해외 소재 친일재산 관련 사료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의 조사, 처분 대가의 환수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2)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ㆍ선정, 친일재산 및 처분 대가의 조사ㆍ환수, 이의신청 및 포상금 지급ㆍ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10. 30. 21:53 제출
    원안 동의 제출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이 O O
    • 2026. 10. 30. 21:53 제출
    [아] 포상금의 지급·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관련 내용: 포상금 상한 5천만 원 설정, 지급·환수 절차 및 신고자 신원 비공개
    
    개정·보완 의견: [포상금 고정 상한 폐지 및 현실화 (제24조) / 제보자 신변보호 및 면책 신설 (제27조)]
    
    이유 및 상세 내용:
    
    역사적 가치의 훼손 시정 (제24조): 친일재산 환수는 3·1운동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숭고한 역사적 사명입니다. 100년 전의 방대한 사료를 교차 검증해야 하는 무거운 제보 부담을 감안할 때, 수십억 원대 국가재산을 되찾는 과업을 단순 112 신고나 보조금 부정수급 수준인 '5천만 원 고정 상한'에 가두는 것은 국가가 역사 청산의 가치와 격(格)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타법(국세·관세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 10~30억 원)과 마찬가지로 귀속 가액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시정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실질화 (제27조): 단순 신원 비공개만으로는 후손들의 보복성 민·형사 고소나 협박을 막기 어렵습니다. 관할 경찰서장 신변보호 요청권 및 귀책사유 없는 제보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조항을 명시해야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수정안 (제24조제4항)]
    
    제24조(포상금의 지급기준·절차 등) ④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가액 또는 환수가액에 비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수정안 (제27조)]
    
    제27조(신고자 등의 보호 및 면책) ① 위원회는 친일재산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보자가 친일재산 신고로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에 위협을 받는 경우, 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친일재산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자료제출ㆍ출석ㆍ진술 및 자료ㆍ물건 제출 요구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2)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후 사무처가 3개월간 존속하도록 하여 후속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이 O O
    • 2026. 10. 30. 21:53 제출
    [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사무처 존속기간 등(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관련 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사무처 3개월 존속
    
    개정·보완 의견: [위원회 종료 후 상설 전담체계 구축 및 기록 영구보존 (제30조·제31조 신설)]
    
    이유 및 상세 내용:
    
    제1기 위원회 해산 후 '조사 주체 부재'로 인해 법무부가 수십 건의 토지 소 제기를 유보하고 친일재산이 방치되었던 행정적 파행이 제2기 종료 후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처 3개월 존속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원회 해산 후 미완결 소송·신규 제보·포상금 업무를 법무부(또는 국가보훈부) 상설 전담부서로 이관하여 단 1평의 친일재산도 끝까지 환수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수집된 일체의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고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술 및 독립운동 선양에 활용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수정·신설안 (제30조 및 제31조)]
    
    제30조(사무처의 존속기간 및 업무의 이관) ①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 미완결 조사·소송·신규 제보 처리 및 포상금 업무는 법무부장관(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한다.
    
    ③ 법무부장관(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의 이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전담 부서 및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31조(조사자료 및 기록의 이관·활용) ①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일체의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하며, 학술연구 및 독립운동 역사 선양 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정보공유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