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의 조사, 처분 대가의 환수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2)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ㆍ선정, 친일재산 및 처분 대가의 조사ㆍ환수, 이의신청 및 포상금 지급ㆍ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남 O O
- 2026. 10. 28. 15:41 제출